jeushera 2009.09.22 10:11

수고하십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후 급여가 오른지 3개월이 지나서 퇴직을 하게될경우에 중산정산금액의 차액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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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2 15:20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과 회사의 승인이라는 과정을 통해 정산되었을 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급여인상전에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이 종료되었다면, 중간정산후 급여가 인상되었다고 하여 인상분에 상당하는 추가적인 퇴직금중간정산액을 청구할 법적인 명분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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