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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해당 임원의 구두상으로 전한 전직배경설명만으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느끼는 근로조건의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입증하실 수 있다면 사용자의 전직명령의 부당함을 들어 전직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물론 귀하가 제기한 여러가지 근로과정에서의 문제도 있겠지만 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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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14: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파견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파견사업주가 이를 어기고 무허가 파견사업을 한 경우 동법 제 4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무허가파견사업자에게 무허가 파견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한 사용사업주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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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5 13: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적으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
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
의 대가를 받아 그 중 일부를 법정 부담금 및 이익금 등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근로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4대보험료, 부가세 등 기타 관리비용이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 귀하의 사용자는 파견사업주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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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9 2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화장품 소매원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에 해당하며 이는 파견법 제 5조 1항과 파견법 시행령 제 2조 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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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9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업무지시와 노무관리등에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먼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견법은 일반사무업무 모두를 파견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지원종사 즉 일반사무직원을 보좌하여 문서정리와 수바르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및 조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자로 파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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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8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이트코리아 사건의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간 근로자 파견을 한 경우이며 이러한 경우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자회사의 독립성이 부정되어 위장도급에 해당한다 판시함) 그러나 특정 근로자에 한하여 모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자회사로 근무를 할 때에는 전출에 해당하며 이를 파견법상의 파견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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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1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등 사회보험비용의 부담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책임을 집니다. 이는 파견업체와 사용업체 간에 작성이 의무화된 '
근로자파견
계약'에 '
근로자파견
의 대가'를 명시해야 하며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는 사회보험료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견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자격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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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8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근로기준법 제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근기법 제 114조의 벌칙에 따라 사업주는 5백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과는 무관하게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위반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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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력도급이
근로자파견
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
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출산,질병, 부상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이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파견
이 인정됩니다. 적법한
근로자파견
의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기 떄문에 사용사업주인 귀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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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0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파견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되어야 하나, 사용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240시간으로 주 40시간의 파견회사 취업규칙과 차이가 있고, 파견근로자인 만큼 파견회사의 취업규칙을 따라야 되지않겠느냐는 문제제기라고 보여집니다. 파견법34조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파견업체의 취업규칙과 사용사업장의 취업규칙을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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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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