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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의 경우 사업장이 취업규칙등에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중도퇴사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오랜기간 상여금을 지급해 온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데, 이전부터 해당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관행이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 누구나가 이를 사업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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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7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 사업장에 알리지 않은 채 이중취업을 한 경우입니다. 이중취업 자체는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등이 있는바 그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중취업으로 인해 현 사업장의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취업규칙등을 제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는 해당 취업규칙 위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2. 다만 위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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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8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해고의 부당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먼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7조 제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2항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의 해고조치는 위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위반되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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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5 15:22
답변 감사드립니다. 벌써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아직 보류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이고 차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답니다. 직제규정에 강제로 도장찍으라고 욱박지르더니 이제는 직제규정에 따르지 않았다고
경고
장을 보낸다 합니다.
세일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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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1시간 1주 6일을 근로한 경우 1주 66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이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한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경우 1주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의 범위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1일 11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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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9 18: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2014년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을 기준으로)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귀하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토요일의 경우 매주 5시간 초과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주 45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연장근로로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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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9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민법상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30일이 경과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귀하가 사용자에게 최초로 사직의 의사를 밝혔던 12월 19일을 사직일로 보고 3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었다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해당일에 사직의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사용자가 부인할 가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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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의 산정방식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기본급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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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2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연간 급여액을 13으로 나눠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귀하와 근로계약등을 통해 명확하게 연간 총급여의 13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이 퇴직금이라고 합의했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퇴직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2012년 7월 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된 급여가 있다 하더라도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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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4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최저임금은 1시간당 5210원입니다. 오전 9시 부터 6시까지 근로할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1주에 주 5일 근무시 8시간*5일=40시간이며 한달이면 4.34주이기 때문에 40시간*4.34주=174시간입니다. 여기에 1주 5일을 결근하지 않고 개근할 경우 주휴일(보통 일요일)을 쉬더라도 8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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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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