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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본인이 아닌 근로자 자녀의
학자금
(또는 장학금) = 근로소득이며, 과세대상임.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비과세 대상임.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국세청 행정해석 (재소득-67, 2003.12.13)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자녀
학자금
은 과세대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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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3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용어(법적 개념)으로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보수란 세법에서 정한 용어(법적 개념)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징수의 근거가 되는 금품입니다. 201.1.1.부터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가 통합징수되는데, 이와함께 사회보험료 산정의 원천이 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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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0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관계법에 기초한 노동상담만 가능하며, 세법에 따른 세무상담은 불가능합니다. 세무관련 내용(기타금품,근로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은 국세청, 세무사 등 세무전문기관이나 세무전문가를 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길 권래드립니다. 다만, 자녀
학자금
비와 건강검진비와 관련해서는 그 금품의 성격상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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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7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법 시행일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부터 만2년 경과시를 의미합니다. 매년 2월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면 07.7.1. 법 시행일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08.2.)부터 만 2년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2010.2.)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에서 이러한 기간과 관계없이 08.7.1.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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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위약금의 예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업장내에서
학자금
지원에 대한 조건으로 일정기간의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였을 경우 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중도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규에 의거
학자금
을 반환하는 것은 위약금의 예정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사를 할 때에는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학자금
을 반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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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09: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급여 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포함되며 기본급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업무수당이 직무, 직책등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를 변상하는 형태의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보조금이 어떠한 이유로 지급되는지 알 수 없으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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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 13: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인 및 가족 중 학교에 다니는 자가 있을 때만 지급하는
학자금
보조는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복지호혜적 금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수당의 경우 미혼자까지 일률적으로 지급할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나 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에 대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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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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