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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여액에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고 있고 이에 대해 귀하가 근로계약등을 통해 동의한바 있다면 해당 휴일근로에 대해 별도의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2. 그러나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당연히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월급제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
에 따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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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2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질병인 경우라도 사업장내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병가를 허용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에 준하여 병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공무원
보수규정
에 따라 병가의 기간등이 정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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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7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보수규정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2.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B직급 재직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A직급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1배를 , B습재직기간에 대해서는 2배의 가산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그러나 이는 해당 임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정된 내용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 해당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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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7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청원경찰의 경우 청원경찰법이 근로기준법에 대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휴가등 일반적 근로기준에 대해서는 청원경찰법이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특수경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일반적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1. 특수경비원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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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7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해당 등기이사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등기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퇴직연금 가입, 혹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별도의
보수규정
이나 사업장 정관에 따라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에 대한 별도의 법적 제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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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6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임원이 사업장의 업무지휘권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급여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를 근거로 귀하를 정관상 규정된 임원이 아닌 근로자로 해석하여 임원
보수규정
에 근거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임원의 보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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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8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상적인 근로계약서로 보기 어렵습니다.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급하지 않고 일정한 업무를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위탁 혹은 용역계약 형식을 취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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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일 현재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의 법적인 논쟁이 있는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자의 상여금 지급제한을 인정하는 반면, 법원에서는 상여금지급제한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따라서 노동자, 노동조합입장에서는 가급적 법원의 견해을 중심으로 회사를 설득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고, 합의가 안되는 경우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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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4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
상의 직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즉,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급여를 지급받는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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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의의 핵심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의 경우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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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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