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굼이 2015.03.24 18:30

안녕하세요

2014.1.2 창업된 법인사업체 입니다.

현재 대표이사님의 퇴직금은 퇴직연금 가입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관이나, 사규에 따로 지정하면 퇴직금 지급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몇배수 까지 가능한가요?

제가 3배수 까지 가능하다고 들은거 같습니다만, 정확히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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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4.06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해당 등기이사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등기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퇴직연금 가입, 혹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별도의 보수규정이나 사업장 정관에 따라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에 대한 별도의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임원의 퇴직금에 대한 한도를 말씀하셨는데 이는 세법상 손금처리가 가능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구체적으로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근로성의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납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0.1.28 선고 98두9219 판결 참조).


    회장이라는 사람이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며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구체적 개별적인 업무 지휘 감독을 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 수 없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성인 인정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이사라는 지위가 형식에 불과하며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對償)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해당 회장이라는 자의 주장처럼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궁굼이 2017.06.23 10:03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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