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민 2015.03.23 18:14

실업급여 관해 여쭤봅니다...

 

저는 3년9개월회사를 다녔고 사정에 의해 퇴사하기로했습니다.

 

회사측에서 경리직사원을뽑는데 권고사직이력이있으면 시에서주는 보조금을 못받는다 라고들었습니다.

 

혹시 권고사직이아닌 계약기간만료로 사직처리가되면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고 회사도 시에서주는 보조금을받을수있을까요

 

아님 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 회사도 피해가안가고 받을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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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2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은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하였을 때 다음 직장을 구할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음에도 권고사직등으로 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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