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민 2015.03.23 18:14

실업급여 관해 여쭤봅니다...

 

저는 3년9개월회사를 다녔고 사정에 의해 퇴사하기로했습니다.

 

회사측에서 경리직사원을뽑는데 권고사직이력이있으면 시에서주는 보조금을 못받는다 라고들었습니다.

 

혹시 권고사직이아닌 계약기간만료로 사직처리가되면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고 회사도 시에서주는 보조금을받을수있을까요

 

아님 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 회사도 피해가안가고 받을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2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은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하였을 때 다음 직장을 구할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음에도 권고사직등으로 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4대보험 체납에 관해서 개인이 고소할 수 있나요? 1 2015.03.24 1671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경비업무에 종사자의 임금에 관해서 2 2015.03.24 655
근로계약 고용승계로 인정되는지 여부 1 2015.03.23 4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신청 서류준비중 1 2015.03.23 988
근로계약 퇴사시기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3.23 424
» 기타 실업급여 상담합니다. 1 2015.03.23 194
임금·퇴직금 급여 연체 문의드립니다 1 2015.03.23 942
여성 육아휴직 복귀후 업무변동 1 2015.03.23 353
여성 육아휴직 복직후 업무복귀 1 2015.03.23 499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 별도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1 2015.03.23 2030
근로계약 포괄산정 근로계약 1 2015.03.23 292
여성 출산휴가시 퇴직연금 문의 2 2015.03.23 1775
임금·퇴직금 기간제 교사 퇴직금지급 1 2015.03.23 108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신고하려는데 ㅠ 임금체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1 2015.03.23 225
여성 출산후 시간외 추가근무 문의입니다 1 2015.03.23 334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입니다. 1 2015.03.23 45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1 2015.03.22 1125
근로계약 취업규칙 1 2015.03.22 452
고용보험 복잡한 사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3.22 163
여성 직장내 성희롱 1 2015.03.20 398
Board Pagination Prev 1 ... 1366 1367 1368 1369 1370 1371 1372 1373 1374 137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