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2015.03.22 01:14

몇칠전 1차 수급인정일이었는데요.(정확히는 17일 이었습니다)

지금 수급인정사유가 계약만료로 되어있고 사유가 거주지가 멀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사가 어렵다며 월급까지 일부 반환해가며 박봉으로 일을 했는데요

평소에 회사사정을 봐주며 일을 했으니  최소 그만 두더라도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문제는 만들고 있던 프로젝트가 공중 분해되고 그 후 제가 퇴사하고 회사에서 처리된대로 고용보험을 신청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계약만료로는 절대로 인정을 안하고 회사쪽에선 거주지 변경으로 처리를 바꾸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거라도 가능하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몇 칠후에 그것마져도 불가능 하다는 겁니다.

전 애초에 약속된 부분도 보장 받지 못하고

졸지에 부정수급자가 될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차라리 이런 경우는 제가 제 통장에서 제 월급의 일부를 회사에 다시돌려준 내역과

(한번은 60만원만 받은 적도 있구요.지원금 문제로 300정도가 제 통장에 꽂혔지만 200을 넘게 회사에 돌려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통장 수급 내역은 저 만이아니라 같은 일을 당한 동료도 있구요. 그 동료 역시 원하면 통장 내역을 저에게 공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실제 증거들을 가지고 사유를 바꾼다면 바꾸는 것이 가능 할지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꾼다면 저같은 경우는 어떤 사유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3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사업주가 소득을 거짓으로 입금하고 반환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를 이유로 다시금 이직사유를 변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급여의 체불이 아닌 반환의 경우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포괄산정 근로계약 1 2015.03.23 292
여성 출산휴가시 퇴직연금 문의 2 2015.03.23 1775
임금·퇴직금 기간제 교사 퇴직금지급 1 2015.03.23 108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신고하려는데 ㅠ 임금체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1 2015.03.23 225
여성 출산후 시간외 추가근무 문의입니다 1 2015.03.23 334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입니다. 1 2015.03.23 45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1 2015.03.22 1125
근로계약 취업규칙 1 2015.03.22 452
» 고용보험 복잡한 사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3.22 163
여성 직장내 성희롱 1 2015.03.20 403
산업재해 산재 여부 및 휴직시 회사에서의 급여 지원 사례 1 2015.03.20 2058
임금·퇴직금 통신비 지원금 통상임금 문의 1 2015.03.20 305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3.20 215
임금·퇴직금 1년 근속 2주 남기고 무급 휴직 돌입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 2015.03.20 162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통상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5.03.20 849
기타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질문 1 2015.03.20 1008
기타 최고장을 발송한 다음에 해야 할 일 1 2015.03.20 124
근로계약 질문입니다. 1 2015.03.19 117
산업재해 산재휴유장해맟 손해배상 1 2015.03.19 559
비정규직 2년 이상 근로자 1 2015.03.19 365
Board Pagination Prev 1 ... 1368 1369 1370 1371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