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휴일
휴일근로ㆍ근로수당
휴일 적용 제외
연차휴가ㆍ연차수당
연차휴가 사용촉진ㆍ대체사용
휴업ㆍ휴업수당
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휴가 발생 여부
입사후
1년미만자
연차휴가 확대 (2018년 법개정)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법
육아휴직 사용자
연차휴가 확대
미사용휴가 수당(통상임금)
계산방법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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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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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개근하였지만 퇴직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
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휴일
1주 40시간을 일해야만 주휴일과 주차수당이 발생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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