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휴가 |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
연차휴가 |
회사가 연차휴가를 강제 사용하라며, 미사용시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
|
연차휴가 |
연차휴가를 전부를 사용하도록 회사가 강제한다면?
|
|
연차휴가 |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 이후에 휴직, 징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은?
|
|
연차휴가 |
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 시기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의 적용)
|
|
연차휴가 |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일부 근로자에게만 실시할 수 있는지요?
|
|
연차휴가 |
연차휴가 보상을 제한할 수 있는지요?(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
|
연차휴가 |
1년미만 근무자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촉진을 할 수 있는지?
|
|
연차휴가 |
1년 미만 재직 노동자, 1년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촉진 신설
|
|
연차휴가 |
1년 미만 계약직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