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5.13

작업량이 없는 날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갈음할 수 있나요?

요즘 회사의 일이 없어서 한달에 7일 에서 8일 정도 쉬는 날이 많습니다.
근데 이 쉬는 날을 연 월차로 대체 하거나 급여에서 공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생산직 직원입니다.

답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서 작업량에 따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용할 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작업량이 없어 휴업하는 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통상임금 10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휴업수당 지급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며, 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70% 이하의 휴업수당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연차휴가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특정일로 지정하여 사용토록 할 수는 없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

여기서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당해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들이 자체적인 투표로 뽑은 과반수 이상의 대표를 발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연차휴가로 일방 대체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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