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2.12.20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어야 합니까?

우리 회사 월급 날은 매월 10일입니다.

15년 차 근무중입니다. 6월5일 입사날인데 6월10일 날 5월 급여를 정산받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연차 수당은 7월 10일  지급 받습니다.

입사기준 6월5일 사용하고 남은 연차 수당을 6월 달에 정산 지급 받는게 맞지않는지요. 우리 회사 같이 다음 달 월급날에 정산 지급 받는게 정상인지요.

답변

연차수당은 휴가사용종료일의 다음날 발생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원칙상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그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연차수당을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그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연차수당을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이 경과한 날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은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6월5일 입사자인 경우라면, 2009.10.6.5.~2010.6.4.기간까지의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0.6.5.~2011.6.4.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중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011.6.5.에 소멸됩니다. 그리고 2011.6.5.에는 연차휴가사용 청구권이 소멸됨과 동시에 소멸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원칙상 회사는 2011.6.5.에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2009.6.5.~2010.6.4.근무기간에 대해 : 2010.6.5.~2011.6.4.까지 1년간 20일(예)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11.6.5.에 소멸되고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원칙상 회사는 2011.6.5.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2011.6.5.)이후 도래하는 최초의 정기급여지급일(2011.6.10.)에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회사가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이후 도래하는 최초의 정기 급여지급일(2011.6.10.)이후에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만약 해당근로자가 6월15일 입사자인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6월15일에 사용청구권이 소멸되므로,  6월15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급여지급일인 7월10일에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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