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5.07

1년 미만 재직 노동자, 1년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촉진 신설

기존에는 모든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 이후 1년간 사용이 가능(1년 미만 발생 연차휴가도 동일)했고,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사용촉진이 불가능했음.

그러나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개정(2020.3.30)되면서 1년 미만 휴가는 발생일이 아닌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용되게 됨.(근로기준법 60조 및 61조 개정)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11일)의 소멸시기 변경

-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하면 소멸되나,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시 소멸하는 것으로 개정

→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은 1년차에 모두 사용하고, 2년차에는 15일 연차만 사용하도록 함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

ㅇ 사용자가 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ㅇ 법에 따른 연차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


개정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절차(회계연도 기준)

구분

주체

내용

1차촉진

사용자 → 근로자

연차미사용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ㆍ통보 요구

 

근로자 → 사용자

사용시기 지정ㆍ통보

2차촉진

사용자 → 근로자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ㆍ통보

1년이상 근무자
(80%미만 출근자 포함)
7.1~7.10.
(6개월전, 10일간)
촉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10.31.까지
(2개월 전)
1년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9일 10.1~10.10.
(3개월전, 10일간)
10일 이내 11.30.까지
(1개월 전)
연차휴가 2일 12.1~12.5.
(1개월전, 5일간)
10일 이내 12.21.까지
(10일 전)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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