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5.09

저는 2월20일정도에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차는11개가 있는데, 퇴직시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안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일까지 근무하고 나머지 8일을 연차로 하고, 1달 월급을 받으려고 했는데, 회사측에서는 또 그렇게도 안된다고 합니다.
연차수당도 없는데, 쓰지도 못하게 하면 잘못된것 아닌가여?

답변

귀하가 2월 20일에 사직을 예정하고 있다면, 자유의사에 의해 근로일을 정하여 미사용한 연차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가 남아 있다면 사용가능하였던 연차일수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휴가 근로수당('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무슨 생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도 못하게 하고, 수당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결심대로 행동하세요.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특정근로일에 연차휴가청구서를 제출하시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십시오.

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사용자는 다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퇴직시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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