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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회사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에 대해 회사가 이에 응하기로 하는 경우, 반드시 기왕의 재직기간 전부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기왕의 재직기간 중 일부기간(1995~2004)에 대해서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중간정산
금의 산정 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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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0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즉 근로자의 신청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합병과정에서 두 회사의 퇴직금 제도가 각각 다르고 이과정에서 회사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인하여 퇴직금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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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4 22: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상담글에서 '여태까지 5번 50만원 한번 나머지 4번은 30만원씩 넣어 주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추측건대 근로자인 남편분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절차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1년마다 중간정산(중간정산금액의 적절성 여부와 관계없이)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것을 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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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2 12: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회사간에 체결한 임금계약의 내용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연봉액은 1년에 140만원*12개월 = 1680만원이다. - 위 연봉액 1680만원 중 8%에 해당하는 금액1,344,000원은 퇴직금으로 하고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후
퇴직금중간정산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 결국 퇴직금을 제외한 실질연봉액은 15,456,000원이며 이를 12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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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9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하고 재입사한 경우가 아니라, 전보발령된 경우이므로 퇴직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달리하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고용관계에 있어서는 법적인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퇴직금중간정산
을 회사에 요청해 볼 수 있으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고 하여 회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거부할 수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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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6 13: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법적인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1년미만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법적인 측면에서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봉계약을 통해 연봉 3000만원으로 표기하고 이를 다시 기본급 2000만원, 수당 700만원, 퇴직금 300만원으로 세분화하였고, 기본급과 수당액은 12분할하여 매월 지급하고, 퇴직금은 1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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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2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되며 입사 초년도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만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을 하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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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9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산정을 회사의 임의적인 회계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연차휴가일수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결정되는 연차휴가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case/49576...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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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08: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회사의 급여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문제가 쟁점이 된다면 귀하는 그만큼 '나는 퇴직금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소'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되는 만큼, 이러한 주장은 차후 회사와의 협상이나 노동부 진정시 조사과정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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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5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하는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퇴직사유를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하고 차후 고용지원센터에서 그러한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할 때, 회사가 그러한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준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1)의 경우 다만, 퇴직하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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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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