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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 당사자간에 약정한 임금(연봉)액은 [연봉총액*(12/13)]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연봉총액*(1/13)]은 1년 근로시 법률상 보장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청구권(
퇴직금중간정산
포함)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1년간 근로)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연봉총액*(1/13)]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그 금액...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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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9 17: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실제 퇴사를 하였을때 발생하게 되며 재직기간중에 퇴직금을 지급받는
퇴직금중간정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사업주 승인 절차에 의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는 것은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 조【퇴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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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5 09: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구인광고문에 기재된 연봉제시액은 단지 제시하는 금액(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의 유인행위)일 뿐, 그것이 곧 채용된 근로자와의 확정된 임금채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인광고문에 기재된 연봉제시액과 별도로 '
퇴직금중간정산
금액을 포함하여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 중간정산금액을 채용일부터 매월단위로 지급하는 것이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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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1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연봉제의 경우 퇴직소득세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한 정보제공이 어렵습니다. 퇴직소득세와 관련한 문제라면 국세청 또는 세무사 등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절차를 거친 연봉제의 경우, 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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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1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월급여에 퇴직금명목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법률상 정당한 퇴직금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매월급여에 퇴직금명목의 금품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불과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213 2. 퇴직금을 매년마다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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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0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
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중간정산
을 할 수 있으며(근로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요구에 응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재량행위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요구에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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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19: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사업장의 경우, 1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다만 1주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 가산임금은 25%입니다. 따라서 1주44시간을 근무하였다면 매주마다 4시간씩의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자세한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 + 직책수당은 = 160만원 통상임금 산정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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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1 18: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
후 1년미만자의 퇴직금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평균임금 * 30일 * (1년미만의 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실제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입니다. 1년미만의 재직일수 =
퇴직금중간정산
일 다음날 부터 실제퇴직일 전일까지의 총일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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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13:0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를 통한 퇴직금 지급은
퇴직금중간정산
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2008년도 1년간의 근무에 대해 2009.1.에
퇴직금중간정산
의 방식을 통해 1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2009.1.~11.까지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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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4 17:0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8.6.에 입사하여 2009.11.에 퇴직하시는 분의 경우, 회사가 비록 특정일(1.1.)을 정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009.11.에 퇴직하지 아니하고 계속근무한다면 상관없지만, 2009.11.에 퇴직한다면 2009.1..~11.까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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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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