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1

2024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2024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한 자료입니다.


주요내용
  • 건강보험료 상한액 : (2023) 7,822,560원 → (2024) 8,481,420원
  • 장기요양보험료 요율 : 건강보험료 요율 인상 : (2023) 소득의 0.9082% → (2024) 0.9182%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세부 내용
  • 건강보험료 상한액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변경

    • 건강보험료 상한액 및 하한액
      • 상한액 : 기존 7,822,560원 → 8,481,420원(근로자 사업주 각각 4,240,710원)
      • 하한액 : 변동없음 (19,780원 / 근로자 사업주 각각 9,890원)
    • 장기요양보험료 요율 변경 : (2023) 소득의 0.9082% (건강보험료의 12.81%) → (2024) 소득의 0.9182% (건강보험료의 12.95%)
추진배경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4년 최저임금액 인상
주요내용
  • 2024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9,860원
  •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전부 산입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세부 내용
  •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8,8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0,74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월상여금 25% 20% 15% 10% 5% 없음(모두 산입)
      복리후생비 7% 5% 3% 2% 1% 없음(모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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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임금 자동계산

추진배경 최저임금액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 최저액 변경
주요내용
  • 2024년 실업급여 최저액 : 63,104원 (최저임금액 9,86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세부 내용
  • 최저임금 변경(시간급 9,860원)에 따라 실업급여 최저액이 바뀝니다.

    • 실업급여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80%를 기준으로 하는데, 2024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실업급여 최저액이 변경됩니다.
    • 2024년 실업급여 최저액: 63,104원 (최저임금액 9,86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 실업급여 최고액은 변경없이 66,000원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실업급여 최고액 최저액
      2019년~2022년 2023년 2024년
      최고액 66,000원 66,000원 66,000원
      최저액 60,120원 61,568원 63,1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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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동계산

주요내용
  •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재취업 시기, 재취업시 급여 요건이 변경되고 65세 이상자 우대 요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구분 기존 변경
    재취업 시기요건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할 것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할 것
    재취업 급여요건 제한없음 정부 고시금액(월574만원)미만일 것
    65세 이상자 우대 없음 재취업하여 6개월이상 고용될 것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세부 내용
  •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재취업 시기와 급여 요건이 강화되고, 65세 이상자의 재취업기간을 완화하였습니다.

    • (재취업 시기) 기존에는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후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으로 인정합니다.
    • (재취업시 급여제한) 기존에는 재취업한 직장에서 받는 급여수준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재취업한 직장에서 받는 급여가 노동부 고시금액(2024년, 월574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65세 이상자 우대) 기존에는 12개월 이상 취업(자영업 포함)한 경우에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였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자(퇴직일 당시 65세 이상자로서 65세 전부터 65세 될 때까지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만 해당)는 6개월 이상 취업(자영업 포함)한 경우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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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
주요내용
  •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 월 10만원 → 월 20만원
  • 선원(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 월 300만원 → 월 500만원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 연 500만원 → 연 700만원
  •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 : 비과세소득 포함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세부 내용
  • 출산 보육수당, 직무발명보상금,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고,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딩이 비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 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하여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민간주도 R&D 역량강화와 기술개발 유인 제고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연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선원(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에 포함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추진배경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
주요내용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 연300~1,800만원 → 연600~2,000만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공제율:40%) 납입한도 : 연240만원 → 연300만원
  • 영유아 의료비 공제한도 및 산후조리비 급여 요건(총액 7,000만원) 폐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세부 내용
  • 주택관련 소득공제와 의료비 관련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요건 및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합니다
      • (공제한도) 연 300 ~ 1,800만 원 → 연 600 ~ 2,000만 원
      •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위한 납입액 한도를 종전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영유아(6세이하)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기준(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요건을 폐지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지출) 분부터 적용됩니다.(2024년 1월에 하는 2023년분 연말정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요내용
  • 30인미만 사업장에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8시간 추가연장근로(주40시간 + 기본연장근로 12시간 + 추가연장근로 8시간)의 계도기간을 2024.12.31까지 연장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세부 내용
  • 30인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1주 8시간)가 2022.12.31.종료되어 2023.1.1.부터는 추가연장근로가 불가능하나, 2023년에 이이 2024년에도 계도기간을 두고 시정기회를 제공합니다.

    • 추가연장근로제도란?
      - 2018년 2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주 52시간 상한제)을 담으면서, 30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전제로 1주당 8시간 한도 내 연장근로를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 (1주 최대 근로시간 : 60시간 = 기본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 추가연장근로 8시간)
    • 추가연장근로 종료에 따른 계도기간 연장
      -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3.12.31.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시행하였으나, 이를 2024.12.31.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음. 계도기간 중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시 추가적으로 3~6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임.
      * 다만, 특별감독,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계도기간 부여와 관계없이 즉시 사법처리함
추진배경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를 위한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로 전면 확대 시행
주요내용
  • 2024.1.1.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에 전면 적용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세부 내용
  • 2024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고,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 3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전자카드제 의무사용 건설현장 범위
    구분 2020.11.27 2022.7.1 2024.1.1
    공공공사 1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1억원 이상
    민간공사 3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

추진배경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입사하는 경우 월별보험료를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는데 따른 행정의 비효율과 국민 불편을 해소
주요내용
  • 월 중간입사자, 휴직자 등의 그 달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지 않고 다음달부터 보험료 납부
    기존 변경
    월 중간 입사자, 휴직자의 그 달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일할계산하여 부과 월 중간 입사자, 휴직자의 그 달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부과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세부 내용
  • 2024년 1월 1일부터 월 중간입사자, 휴직자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지 않고 다음달부터 보험료 납부합니다.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개정으로 기존 월별보험료의 일할계산 규정 삭제
    • 해당 사유
      • 월 중간(매월 1일 제외)에 새로 고용된 경우
      • 월 중간(매월 1일 제외)에 동일한 사업주의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 휴직, 휴업, 출산전후휴가 등이 월의 중간(매월 1일 제외)에 종료되어 복직하는 경우
    • (참고) 해당자에 대해 월 중간에 그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신고하는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정산하는 바,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의 실제 소득액 전액에 고용 산재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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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자동계산

주요내용
  • 2024.1.1. 부터 방과후강사, 공제모집인이 '노무제공자'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어 산재보험을 적용받음
    • 학교 방과후강사
    • 유치원 방과후강사
    • 어린이집 특별활동프로그램강사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공제모집인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세부 내용
  •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기존 노무제공자(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의 범위에 방과후강사와 공제모집인이 2024.1.1.부터 포함되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 신규 포함 노무제공자 직종 : 학교(유치원 포함)의 방과후강사, 어린이집의 특활프로그램강사, 새마을금고 및 신협의 공제모집인
    •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적용
      •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 인정 기준은 원칙적으로 통상의 근로자 산재인정기준을 노무제공자에게도 동일 적용
      • 산재보험료 : 보수(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 보험료율
      • '휴업등 신고'를 통해 노무제공이 없는 기간에는 산재보험료 미부과
추진배경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고용증가로 다음 요율 적용 시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주요내용
  • 기업의 고용 확대로 상시근로자 수 등이 증가하여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그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함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세부 내용
  •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료율 중 사업주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
      구분 보험료율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999인(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0.85%
    •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인상된 요율이 적용되었으나,
    • 2024년 1월 1일부터는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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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생후 18개월 이내 초기 영아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육아휴직 활성화 도모
주요내용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첫 6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매월 상한액을 인상하여 최대 월450만 원(통상임금 100%)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세부 내용
  • 2024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 부모육아휴직제 개편 내용
      구분 개편내용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적용기간 첫 3개월 → 첫 6개월
      상한액 월 최대 200 ~ 300만 원 → 월 최대 200 ~ 450만 원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함으로써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 사용기간별 최대지급액(예시)
      구분 아빠 1개월 아빠 3개월 아빠 6개월
      엄마 1개월 아빠: 200
      엄마: 200
      아빠: 500
      (200+150+150)
      엄마: 200
      아빠: 950
      (200+150+150+150+150+150)
      엄마: 200
      엄마 3개월 아빠: 200
      엄마: 500
      (200+150+150)
      아빠: 750
      (200+250+300)
      엄마: 750
      (200+250+300)
      아빠: 1,200
      (200+250+300+150+150+150)
      엄마: 750
      (200+250+300)
      엄마 6개월 아빠: 200
      엄마: 950
      (200+150+150+150+150+150)
      아빠: 750
      (200+250+300)
      엄마: 1,200
      (200+250+300+150+150+150)
      아빠: 1,950
      (200+250+300+350+400+450)
      엄마: 1,950
      (200+250+300+350+400+450)
주요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5인이상 사업장 전면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존 변경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원)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만 적용 상시근로자 5인~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도 적용
  •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미적용
시행일 2024년 1월 27일
세부 내용
  •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공사금액 50억 이상)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5인미만,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은 미적용)

    • 중대산업재해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에 3명 이상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은?
      • 사망시 : 1년이상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 그 외 : 7녕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양벌 규정(법인) :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
추진배경 건설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주요내용
  • 기존의 화장실 설치기준에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대변기 설치 또는 이용 조치’ 추가
시행일 2024년 2월 1일
세부 내용
  •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법령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건설공사 포함)의 사업주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 또는 이용조치 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기존 변경
      -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조치
      -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 남녀 구분 설치 또는 이용조치
      변경없음
      없음 (추가)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설치 또는 이용조치
추진배경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연장+소정근로)을 단축한 사업주 지원
주요내용
  • (지원요건) 사업주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 (단축 전 3개월 주 평균 실근로시간) - (단축 후 3개월간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지원 기간)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간
  • (지원 주기) 3개월 단위
  • (지원액)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지원(최대 100명)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세부 내용
  •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을 지원합니다.

    • 그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 주 35시간 이상에서 15~30시간 이내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시 월 최대 50만 원 지원
    • 2024년부터는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 지원(3개월 단위, 1년간)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지원 (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 지원)
추진배경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관련 사업장 지원 확대
주요내용
  • ‘재택·원격근무 컨설팅’을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으로 기능 강화
  • 인프라 구축비 지원을 재택·원격근무에서 선택근무·시차출퇴근 활용을 위한 근태관리시스템까지 확대
  • 소규모 사업장 육아기 근로자의 시차출퇴근에 대해 유연근무 장려금 신규 지원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세부 내용
  • 유연근무 활용 기반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재택·원격근무 컨설팅’을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으로 기능을 강화

    • 인프라 구축비 지원도 ‘재택·원격근무’에서 ‘선택근무·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정보보안시스템+근태관리시스템): 투자비의 50%(2천만 원 한도)
      • 선택·시차출퇴근 인프라(근태관리시스템): 투자비의 70%, 연 250만 원 기준(3년) 지원
  • 재택·원격·선택근무 장려금에 있어서도 소규모 사업장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을 신규 유형으로 추가하여 지원합니다.

    • 재택·원격·선택근무 :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1년간) 사업주 지원
    • 소규모 사업장 육아기 시차 :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 원(1년간) 사업주 지원
추진배경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부담 완화
주요내용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횟수 축소(연 2회 → 연 1회)
    구분 기존 변경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 ‘해당 연도 고용계획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변경없음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 매년 7월 31일까지 제출 삭제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세부 내용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가 완화됩니다.

    • 기존에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연 2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연 1회로 축소하여 사업주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기존) 매년 1월 31일, 7월 31일까지 연 2회 제출 → (개정) 매년 1월 31일까지 연 1회 제출
추진배경 재정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을 신설
주요내용
  • (지원대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제3자의 건물을 임차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 (지원기준) 인가받은 직장어린이집 건물의 임차비로 연간 실제 소요된 월세 투자비용의 80%(임차보증금 제외)
시행일 2024년 1월
세부 내용
  • 저출산 등으로 직장어린이집 신규 설치 수요 감소와 재정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을 신설합니다.

    • (지원대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 (지원기준) 인가받은 직장어린이집 건물의 임차비로 연간 실제 소요된 월세 투자비용의 80% (임차보증금 제외)
추진배경 빈일자리 업종 사업장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와 생계부담 완화를 지원
주요내용
  • 2023.10.1.~2024.9.30. 기간 ① 빈일자리 업종의 ②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③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 지급
    • ① 빈일자리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취업 중이 아닌 자
시행일 2024년 1월 22일
세부 내용
  •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청년들을 지원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합니다.

    • ’23.10.1.~’24.9.30 기간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추진배경 영세 자영업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폭넓은 직업훈련 기회 제공
주요내용
  • 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소득기준 상향 조정
    • 자영업자 : 연매출(수입금액)을 4억 원 미만으로 제한 기준 상향 조정
    • 특수고용형태종사자 :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을 500만 원 미만으로 제한 기준 상향 조정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세부 내용
  •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기준을 완화하여 폭넓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 기존에는 연매출(수입금액) 1.5억 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였지만,
      • 2024년 1월 1일부터는 연매출(수입금액) 4억 원 미만인 자영업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합니다.
    • 또한,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였지만,
      • 2024년 1월 1일부터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미만인 특수고용형태종사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

국민내일배움카드

추진배경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부담 경감 및 근로자 노후보장 강화
주요내용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횟수 축소(연 2회 → 연 1회)
    구분 기존 변경
    지원대상 사용자 사용자+근로자
    지원요건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20%(242만원)미만인 근로자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268만원)미만인 근로자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세부 내용
  • 30인 이하 사업장 재직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든든하게 보장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재정지원 혜택이 확대됩니다.

    • 그동안 사업주에게만 지급되던 재정지원금*이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사용자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년간 지원
    •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서 130%미만인 근로자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2023년 월평균보수 242만 원 미만 근로자 → 2024년 월평균보수 268만 원 미만 근로자
추진배경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부각
주요내용
  •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
  •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가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
  •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 개선
  •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 교육시간 감면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채용 시 정기 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추가
시행일 2023년 9월 27일
세부 내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확대되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이 개선됩니다.

    • 첫째,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됩니다.
    • 둘째,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는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되며,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도 개선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경우 채용 시 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경우 4시간으로 완화
      •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 이수 후 1주일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 면제
    • 셋째,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의 교육시간이 감면됩니다.
      •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신규 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채용 시 교육시간이 감면되며, 정기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시간이 감면됨
      • 보건에 관한 사항만 교육하는 사업(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은 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 해당 안전보건교육 시간의 2분의 1 감면
    • 넷째,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추진배경 내국인 취업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허용 추진
주요내용
  •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 신설
    • (업종) 한식 음식점업
    • (지역) 주요 100개 지역
    • (업력)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 5년 이상 / 내국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 7년 이상
    • (직종) 주방보조원
시행일 2024년 4월
세부 내용
  •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이 신설됩니다

    • 업종 : 한식 음식점업
    • 지역 : 주요 100개 지역
      • 7개 특별·광역市 내 전체 기초(74곳): 서울(25), 부산(16), 대구(8), 인천(10), 광주(5), 대전(5), 울산(5)
      • 7개 광역道 내 음식점 상위 3개씩(21곳): 경기(수원·성남·고양), 충북(청주·충주·제천), 충남(천안·아산·서산), 전북(전주·군산·익산), 전남(여수·순천·목포), 경북(포항·구미·경주), 경남(창원·김해·진주)
      • 세종(1), 제주(1), 강원(3곳: 원주·춘천·강릉)
    • 업력
      •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5년 이상
      • 내국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7년 이상
    • 직종 : 주방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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