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4

국민연금료율 건강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2023년)

  • 국민연금료율 : 9.0% (근로자 : 4.5%, 회사 : 4.5%)
  • 건강보험료율 : 7.09% (근로자 : 3.545%, 회사 : 3.545%)
  • 고용보험료율 : 실업급여 부문 1.8% (근로자 0.9%, 회사 0.9%) + 고용안정 부문(회사) 0.25%~0.85%
  • 산재보험료율 : 업종별 보험료율 + 출퇴근보험료율(0.1%) + 임금채권보담금률(0.06%) + 석면피해구제 분담금률(0.003%)
국민연금료율 건강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국민연금료율

국민연금료 기준 국민연금요율(전체) 근로자 사업주
소득월액 9.0% 4.5% 4.5%
상한액ㆍ하한액 소득 상한액ㆍ하한액 상한액 : 월590만원 (소득월액이 590만원 이상이면 590만원 기준)
하한액 : 월37만원 (소득월액이 월 37만원 미만이면 37만원 기준)
적용기간 : 2023년 7월 ~ 2024년 6월
연금료 상한액ㆍ하한액 상한액 : 월265,500원 (소득월액 590만원 기준)
하한액 : 월16,650원 (소득월액 37만원 기준)
  • 소득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을 말합니다.
    •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 식비(월20만원이내)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이내) 출산보육수당(월20만원이내) 초과근로수당(연240만원) 연구활동비 (월20만원이내) 등 | 자세히 보기
  • 1,000원미만은 제외(절사)하고 계산합니다. (예: 월급여가 3,512,990원인 경우 3,512,000원 × 4.5%)
국민연금료율 건강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

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 기준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 보수월액 0.9082% 0.4541% 0.4541%
상한액ㆍ하한액 소득 상한액ㆍ하한액 상한액 : 월 110,332,300원 (소득월액이 110,332,300원 이상이면 110,332,300원 기준)
하한액 : 월 279,266원 (소득월액이 월 279,266원 미만이면 279,266원 기준)
적용기간 : 2023년 1월 ~ 12월
보험료 상한액ㆍ하한액 상한액 : 월 7,822,560원 (근로자 사업주 각각 3,911,280원)
하한액 : 월 19,780원 (근로자 사업주 각각 9,890원)
  •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을 말합니다.
    •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 식비(월20만원이내)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이내) 출산보육수당(월20만원이내) 초과근로수당(연240만원) 연구활동비 (월20만원이내) 등 | 자세히 보기
국민연금료율 건강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9% 0.9%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 0.25%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999인(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 소득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을 말합니다.
    •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 식비(월20만원이내)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이내) 출산보육수당(월20만원이내) 초과근로수당(연240만원) 연구활동비 (월20만원이내) 등 | 자세히 보기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ㆍ제조업 500인 이하 ㆍ광업 300인 이하 ㆍ건설업 300인 이하 ㆍ운수.창고.통신업 300인 이하 ㆍ기타 100인 이하 기업을 말합니다. | 자세히 보기
국민연금료율 건강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구 분 내 용
보험료 계산 산재보험료 = 월 평균보수액 × [산재보험료율(각 업종별 보험료율 + 출퇴근보험료율(0.1%)} + 임금채권부담금 비율(0.06%) + 석면피해구제 분담금률(0.003%)]
- 업종별 보험료율 자세히 보기 링크
- 그 외 개별실적요율 및 예방요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건설업 개산보험료 건설업의 경우, 인건비 확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 개산보험료 =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 보험요율
※ 확정보험료 = (직영인건비 +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하수급인 외주비×하도급노무비율) × 보험요율

관련 정보


다운로드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노동정책 국민연금료율 건강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2023년) file 2023.07.04
노동정책 고용장려금 지원제도(2023년) file 2023.02.19
노동정책 2021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file 2020.12.29
노동정책 일자리정책 5개년 계획 file 2017.10.19
노동정책 2016년 달라지는 제도 file 2016.01.05
노동OK 자료 사회보험료(4대보험료) 산정기준의 변경 file 2011.01.24
노동정책 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노동분야) file 2009.01.30
노동정책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file 2008.12.19
노동정책 2007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 file 2006.12.29
노동정책 고용보험·산재보험 실무편람 file 2006.02.26
노동정책 고용보험법에 의한 각종지원금 제도 file 2005.05.14
노동OK 자료 고용안정협약 (합의서 작성 사례 및 예시) file 1999.10.15
노동OK 자료 고용안정협약 (모범안) file 1999.10.1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