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4

국민연금료율 건강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2023년)

  • 국민연금료율 : 9.0% (근로자 : 4.5%, 회사 : 4.5%)
  • 건강보험료율 : 7.09% (근로자 : 3.545%, 회사 : 3.545%)
  • 고용보험료율 : 실업급여 부문 1.8% (근로자 0.9%, 회사 0.9%) + 고용안정 부문(회사) 0.25%~0.85%
  • 산재보험료율 : 업종별 보험료율 + 출퇴근보험료율(0.1%) + 임금채권보담금률(0.06%) + 석면피해구제 분담금률(0.003%)
국민연금료율 건강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국민연금료율

국민연금료 기준 국민연금요율(전체) 근로자 사업주
소득월액 9.0% 4.5% 4.5%
상한액ㆍ하한액 소득 상한액ㆍ하한액 상한액 : 월590만원 (소득월액이 590만원 이상이면 590만원 기준)
하한액 : 월37만원 (소득월액이 월 37만원 미만이면 37만원 기준)
적용기간 : 2023년 7월 ~ 2024년 6월
연금료 상한액ㆍ하한액 상한액 : 월265,500원 (소득월액 590만원 기준)
하한액 : 월16,650원 (소득월액 37만원 기준)
  • 소득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을 말합니다.
    •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 식비(월20만원이내)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이내) 출산보육수당(월20만원이내) 초과근로수당(연240만원) 연구활동비 (월20만원이내) 등 | 자세히 보기
  • 1,000원미만은 제외(절사)하고 계산합니다. (예: 월급여가 3,512,990원인 경우 3,512,000원 × 4.5%)
국민연금료율 건강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

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 기준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 보수월액 0.9082% 0.4541% 0.4541%
상한액ㆍ하한액 소득 상한액ㆍ하한액 상한액 : 월 110,332,300원 (소득월액이 110,332,300원 이상이면 110,332,300원 기준)
하한액 : 월 279,266원 (소득월액이 월 279,266원 미만이면 279,266원 기준)
적용기간 : 2023년 1월 ~ 12월
보험료 상한액ㆍ하한액 상한액 : 월 7,822,560원 (근로자 사업주 각각 3,911,280원)
하한액 : 월 19,780원 (근로자 사업주 각각 9,890원)
  •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을 말합니다.
    •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 식비(월20만원이내)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이내) 출산보육수당(월20만원이내) 초과근로수당(연240만원) 연구활동비 (월20만원이내) 등 | 자세히 보기
국민연금료율 건강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9% 0.9%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 0.25%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999인(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 소득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을 말합니다.
    •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 식비(월20만원이내)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이내) 출산보육수당(월20만원이내) 초과근로수당(연240만원) 연구활동비 (월20만원이내) 등 | 자세히 보기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ㆍ제조업 500인 이하 ㆍ광업 300인 이하 ㆍ건설업 300인 이하 ㆍ운수.창고.통신업 300인 이하 ㆍ기타 100인 이하 기업을 말합니다. | 자세히 보기
국민연금료율 건강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구 분 내 용
보험료 계산 산재보험료 = 월 평균보수액 × [산재보험료율(각 업종별 보험료율 + 출퇴근보험료율(0.1%)} + 임금채권부담금 비율(0.06%) + 석면피해구제 분담금률(0.003%)]
- 업종별 보험료율 자세히 보기 링크
- 그 외 개별실적요율 및 예방요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건설업 개산보험료 건설업의 경우, 인건비 확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 개산보험료 =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 보험요율
※ 확정보험료 = (직영인건비 +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하수급인 외주비×하도급노무비율) × 보험요율

관련 정보


다운로드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OK 자료 법률실무 ③강제집행 file 1999.10.12
노동OK 자료 법률실무 ② 민사소송의 실제 file 1999.10.12
노동OK 자료 법률실무 ①가압류에 대해 file 1999.10.12
노동OK 자료 무료 회계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알찬회계) file 2023.09.07
노동정책 대체공휴일 주요 Q&A file 2021.09.25
노동정책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노동부 자료) file 2024.03.17
노동OK 자료 노조설립의 길잡이 (노동조합 설립 자료 일체) file 1999.10.12
노동OK 자료 노사협의회에 대한 기본이해 file 2000.01.16
노동정책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2022년 12월) file 2023.02.16
노동정책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file 2001.08.09
노동OK 자료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예시안) 및 운영지침 file 2000.01.04
노동OK 자료 노동조합의 기업경영분석 file 1999.10.22
노동OK 자료 노동조합 설립 기초 자료(규약안/ 회의록/설립 방법 관련 도움글) file 2019.01.10
노동정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 file 2013.07.31
노동OK 자료 노동조합 단체협약 (모범안) file 1999.10.12
노동OK 자료 노동쟁의 실무지침 file 2000.01.28
노동정책 노동관계법 시행규칙 각종 서식 (총 89 종) file 2008.12.12
노동OK 자료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file 1999.10.15
노동OK 자료 기업구조개선작업(work-out)의 문제점과 노조의 대응방안 file 2000.10.03
노동정책 기간제 근로자 판례분석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file 2008.06.19
노동정책 근로자파견(불법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file 2008.08.29
노동OK 자료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에 대한 노동부 매뉴얼과 한국노총 대응지침 file 2010.09.13
노동정책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가이드라인) file 2018.06.11
노동정책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file 2018.05.21
노동정책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file 2023.12.15
노동정책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file 2014.06.29
노동OK 자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및 예제 file 2000.06.08
» 노동정책 국민연금료율 건강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2023년) file 2023.07.04
노동OK 자료 교대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file 2023.10.18
노동정책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문재인정부) file 2017.10.1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