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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1. 단체협약상 유급주휴일을 1주 2일(토요일, 일요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파업참가로 인해 주중 소정근로를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해당주의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를 무급주휴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업참여기간 중의 소정근로일과 해당주의 토요일, 일요일을 모두 무급처리하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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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1 18: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질문1)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법령에서 '근로자대표'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투표에 의한 방법이건 지명에 의한 동의방법(연대서명 등)이건 관계없이 근로자과반수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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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1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상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
의 설립,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개별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와는 구별됩니다. 현재 귀하의 경우 부당전직과 연관되었다 볼 수 있으며 인사권의 경우 사용자의 경영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인사발령의 근로자의 동의여부, 인사이동의 합리적 사유등을 토대로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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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6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노동조합
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이 조합원을 위한 공제, 수양 기타의 복리후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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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6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면제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노조활동등을 수행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면제받은 것을 의미하며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이 직접 고용한 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에서 직접 고용한 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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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3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경우 누진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하에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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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2 1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력서의 경력을 허위 기재한 것은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기간 경과한 이후에 이를 사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동일한 중노위 판정례가 있으니 아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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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9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의 폭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1.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정퇴직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던 중 퇴사를 하였다면 반환의 의무가 발생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2. 임금 지급은 월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정하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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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14:04
노동조합
의 총회는 노조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이며 따라서 그 소집권한은
노동조합
을 대표하는 대표자(위원장)의 권한입니다. 노조 총회 소집권한을 대표자가 아닌 운영위원회가 갖도록 하였다면 그 규약은 시정대상이 됩니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총회 소집 등을 논의하고 그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노조대표자가 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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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9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한 노동부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복수노조인 경우 비록 교섭중인 경우라도 2011.7.1.이후 개정
노동조합
법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절차(회사는 기존A노조와의 교섭중에 있다는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교섭에 참가하고자 하는 다른 B
노동조합
은 교섭을 신청할 것을 5일간 공고하고, B노조가 교섭요구가 있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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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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