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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 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아닌지를 가르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1는 방법과 노동부 지청에 부당노동행위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방법 모두다 부당노동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입증문제가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자료없이 신청, 신고하는 경우 보수적인 노동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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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2 1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44시간제에서 주40시간제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연간 총액을 말함) 및 시간당 통상임금을 저하시켜서는 안되며 그 구체적인 방법 등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경우처럼, 총액 1,130,000과 시간당 통상임금 5,000원을 저하시키지 않고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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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9 0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처럼, 급여총액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상당하는 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방식을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하며, 법원 판례상 인정되는 임금계약방식입니다. 이 경우, 급여총액에 포함된 수당을 미달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약정한 임금총액을 지급받게 되지만, 급여총액에 포함된 수당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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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4 18: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별노조의 산하지부는 산별노조의 규약(회계감사 관련 사항 포함)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조법에서는 규약에서 정한 회계감사원이 6개월마다 1회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노조의 규약에서 회계감사원을 중앙상집위원회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계감사원을 임원과 같이 조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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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2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2개이상의 노조가 있는 경우, 개정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며,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는 기존 단체협약의 만료일전 3개월부터만 가능합니다. 노조사무실의 제공 및 타임오프 적용 역시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단체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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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2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시설물(게시판)의 이용권은 사용자의 동의가 없거나 단체협약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소유자(회사)의 일반권리입니다. 2. 조합비의 일괄공제 또는 타임오프의 적용은 단체협약으로 노사간에 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게시판이용, 조합비일괄공제, 타임오프 적용 등에 대해 노조가 협약 체결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만, 사업장내 다수 사업장인 경우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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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1 2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의 재산 관리를 위원장 명의의 통장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노동조합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는다면
노동조합
명의의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또한
노동조합
을 법인으로 설립을 하여 법인명의의 통장 개설 또한 가능합니다. 통장 개설이 주목적이라면 고유번호증 발급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신청기관 : 사업장 주소지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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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30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타임오프 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는 노사간에 합의된 전임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일반 노조간부나 조합원에 대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총회 참가, 조합원 및 전임자가 아닌 노조간부의 상급단체 행사 참가 등은 타임오프의 범위에서 포함되지 않으므로 타임오프와 관련없이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노사간에 합의한 타임오프 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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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8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
의 대표자는 선출된 회계감사원이 6개월마다 한번씩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하며, 그 회계감사의 결과는 전체조합원에게 공개해야할 의무를 가집니다. 아울러 매년마다 1회이상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주로 총회를 통해 공표)하여야할 의무가 가지며, 별도로 노조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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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6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각종 근로조건 등을 정한 문서로서 근로자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어 회사가 작성되었고, 그 근로조건 등이 근로자들에게 사실상 적용되었다면 실체적 효력이 있는 것이며, 사업주의 서명 또는 날인 등 요식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단지 사업주의 서명이 없다는 내용만으로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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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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