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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원선출과 관련한 노조법 규정은 16조 총회의 의결사항, 23조 임원의 자격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6조에 따르면 총회에서는 임원의 선거와 해임과 관련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고,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동법 23조에 따르면 노조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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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전후 사정을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의 종료는 크게 해고, 퇴직(합의퇴직/임의퇴직), 자동종료로 나뉠 수 있고 이 중 합의퇴직의 경우는 사용자가 퇴직을 종용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수락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하므로 통상의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 명예퇴직이 합의퇴직이 될 것 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므로 일방이 거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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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노조법 제 22조에 따라 조합원은
노동조합
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참여라는 포괄적 권리는 구체적인
노동조합
의 규약등을 통해 구체화 됩니다. 총회를 갈음하여 대의원 대회를 두고 있다면 해당 대의원 대회의 운영은 노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조의 규약 혹은 시행세칙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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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쟁점은 정원유지 조항과 비정규직 고용시 합의 조항이 있음에도 용역직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협약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원이 있음에도 비정규직을 사용하면서
노동조합
과 합의하지 않았다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 신고등을 통해 단협준수를 촉구하실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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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칙상 개별 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 등은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직원들이 선출하면 될 것이나 근로자대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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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집단적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0.5시간을 근무했다면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계산하기 어렵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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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
이 요구한 교섭유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 14조의 3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그 시정 요청을 받을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측에 권한위임과 무관하게 교섭 요구를 받은 시점에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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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신입사원에게 변경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이신지요? 근로계약의 주된 내용을 변경하여 일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도 변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97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은 종전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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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을 꼭 일요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다른 요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 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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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조합
과 노사협의회는 비슷한 듯 보여도 전혀 다른 법에 의거하고 있고, 기능과 성격 및 그 권한과 권능도 다릅니다. 질문이 광범위해서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1) 노사협의회란 2)
노동조합
이란 3) 임금협상에 있어
노동조합
과 노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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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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