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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종의 근로자 과반수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다른 동종의 근로자도 비록 비조합원인 경우라도 그 단체협약을 적용받습니다. (노조법 제35조)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제도는 강행규정으로서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을 비조합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공평적용을 통한 사업장내 노사관계의 안정을 기하고, 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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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0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측의 태도는 한마디로 타임오프제도의 법적인 맹점을 이용한 노조길들이기로 이해됩니다. 타임오프제도는 근무시간중 자주적인 유급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제도적 취지로 볼 때 근로시간 면제한도내에서 부여된 타임오프 총량시간을
노동조합
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용시간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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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0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은 10인이상의 상시고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반드시 이를 제정하고 이를 해당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행정적 절차에 불과하며, 취업규칙을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벌의 대상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즉 노동부에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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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7 12: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당한 기간 노사가 특별한 이의없이 일정한 근로조건을 유지해왔다면 그러한 노사관행은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본다는 것이 법일반의 해석입니다. 다만 확정된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기득이익을 침해를 금지하는 소급입법의 금지원칙에 따라 변경일 이전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으나, 변경일 이후 새로 채용되는 근로자에게까지 적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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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4 08: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년미만인 근로자와 함께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1년이상자 또는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법률상 강제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1년미만자 또는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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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9 18: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에서 적용대상을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단체협약의 체결 당사자인 그
노동조합
의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내 상시고용된 동종의 근로자 1/2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다른 동종의 근로자(비조합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일반적 구속력) 참고할 내용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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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7 18: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사무소를 반드시 사용자가 제공을 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단체협상을 통해 사무소 제공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니며 반대로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부당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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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7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반수 미만의
노동조합
이건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
이건 관계없이 해당
노동조합
은 조합원을 대신하여 임금 및 단체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개정된 노동법에 따라 2011.7.1.현재 교섭중인 다른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측에 임금교섭안을 제출하면서 교섭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노동조합
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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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7 08: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사건 진행중에 있읍니다. 심문일이 잡혀서 심판당일이든 심판을 하기전이라도 요즈음 공무원실적을 잡을려고 되도록 화해(화해조서)쪽으로 소문을 들었읍니다. 합의문작성 초안은 어떤내용들이 들어가나요? ==> 심판당일 심판위원회에서는 노사당사자에게 화해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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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2주를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에는 비록 특정주에 40시간으로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있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따라서 특정주에 48시간, 다른 특정주에 3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2주를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은40시간 [(48+32) / 2주]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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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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