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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찾았습니다
저는 버스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저희회사가
연봉제
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일년단위로 지급 하고있는데요.제가요번 7월에 중도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중도퇴직을 하면 연차수당을 개월수 계산해서 받을수 있는겄인지 궁금 합니다.
김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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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0 0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고정급으로 지급되는 월급제(
연봉제
포함)의 경우 토요일의 성격을 유급과 무급의 차이가 실제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연장, 휴일, 야간, 연차휴가수당등의 산정에 있어 통상시급의 차이가 발생되기 떄문에 그부분에서는 차이가 발생됩니다. 즉, 월급여 자체는 209시간이든 226시간이든 급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으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수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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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6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무효에 해당하며 삭감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체불임금을 볼 수 있습니다.
연봉제
라 하더라도 월급제와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는 부분은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료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한 부분은 법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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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7 13: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를 사전에 임금에 포함하여 계약을 하는 표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약정된 연장근로시간내에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초과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봉제
라 하더라도 월급제와 큰 차이가 없으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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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3 13: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란 일반적으로 호봉승급제를 의미하고 있으며 매월 지급되는 월급여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연봉제
의 경우 성과에 따른 임금책정 방식을 의미하며 년간 지급받는 임금액을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연봉제
라 하더라도 임금액 및 임금의 구성, 지급방법등은 명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를 보면 성과에 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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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1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등급별 인상계수란
연봉제
하에서 개별 근로자의 업무평가를 통해 등급을 정한 후(s-a-b-c-d등급순) 각 등급에 따른 임금 인상율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 인상율이 10%라는 가정하에 s등급의 경우 17%(1.7*10%), a등급의 경우 13%(1.3*10%), b등급의 경우 10%, c등급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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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6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봉제의 경우 근속년수에 따라 정해진 호봉테이블에 의해 임금이 정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근속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임금이 자동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연봉제
의 경우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임금체계를 의미하며 매년 업무 성과를 바탕으로 임금 가감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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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2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봉제
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서에 표기하였다면, 해당 수습기간중에 어느정도의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계약을 근로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하였다면 수습기간중에 지급되는 임금의 수준이 최저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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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19: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임금체계의 전환(월급제에서
연봉제
)은 근로자 당사자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과 액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표시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을 매월마다 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미사용한 연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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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19: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봉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사전에 포함할지 여부는 근로계약 당시 약정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봉계약시 연장근로를 사전에 포함하는 것 자체를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초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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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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