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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의 연차휴가는 2011.7.1.부터 변경됩니다. 즉 2011.7.1.이전에는 종전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 연차휴가일수가 10일(매월 1일의 월차휴가 별도)이고, 2011.7.1.이후에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 연차휴가일수가 15일(매월 1일의 월차휴가 폐지)입니다.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회사의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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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2 13: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퇴직하였으므로, 법률상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1년하고도 두달이지나서 올려주기로한 월급2달치 => 급여인상에 대해 서면으로 표시(근로계약서 갱신 등)되었다면 급여인상이 확정된 것이므로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여야 하며, 소급적용하기로 명확히 서면으로 표시하였다면 당연히 급여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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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1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개월마다 계약갱신된 저의 경우 2011.8.31까지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퇴직금이 발생된다면 계속 6개월마다 갱신할 경우 퇴직금은 누적되는거죠?) =>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한 기간제근로계약을 기간의 중단없이 1회 갱신하였으므로,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은 각각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입사일(2010.9.1.)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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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1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연봉총액 포함
연차수당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답변에 대신할끼 합니다. 연월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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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0 0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퇴직일과 회사의 급여인상 결정일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알수는 없으나, 급여인상 여부와 그 액수가 귀하의 퇴직일 이후에 결정되었다면, 급여인상 결정내용에서 '기존 퇴직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당연히 기존 퇴직자인 귀하에 대해서도 급여인상 결정내용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급여인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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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0 00:35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
으로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몇조몇항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대법원판례에서 확인되고 있는 일종의 불문율입니다. 연차휴가를 5일 사용할 자격이 있음에도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했다면, 당연히 5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연봉에
연차수당
을 포함하여 지급되었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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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18:23
한가지만 더 문의드립니다. 그렇다면
연차수당
을 임금으로 보상받는게 법으로 보호가 되어있나요? 연봉에 포함되어있다고 누누히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현재 분위기로는 임금으로도 안돌려줄거 같은데요.
바쁜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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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하면서 지급받는 연차휴가 미사용근로수당(
연차수당
)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보수이며, 퇴직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보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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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그 사용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하며, 소멸된 연차휴가는 임금(
연차수당
)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의 근무실적을 바탕으로 2010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7일을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2011년에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2.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을 회사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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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444666 따라서 입사일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10.4.~2011.3.기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중 5일의 연차휴가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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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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