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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
과 그 액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
은 퇴직일전 1년간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
의 1/4에 해당하는 금품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일이 2011.5.10.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
은 2010.5.11.~2011.5.10.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
인 아래 8)의
연차수당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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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1 10: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연봉)에
연차수당
을 미리 포함시킴으로 인해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권을 제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기본취지에 반하는 위법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가 종료된 후, 출근율에 따라 다음 1년간 부여되는 기본권리입니다. 그리고 1년간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되는 것이
연차수당
입니다. 따라서 '연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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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1 08: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지급(체불)된 임금(
연차수당
포함)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당연히 반영됩니다. 체불임금이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퇴직전 3개월간 월급여가 전액 체불되는 경우, 경우 퇴직금이 전혀 없다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렇다면 세상의 어느 사업주도 당연히 근로자의 퇴직전 3개월간 임금을 체불할 것이기 때문이 말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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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30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5인~19인 사업장이므로 종전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계산방식(기본연차휴가 10일, 2년차부터 매1년마다 1일씩 추가) 이 적용됩니다. 입사일 : 2002년 4월 30일 / 퇴사일 : 2011년 5월 10일 1) 2002.4.30.~2003.4.29.기간에 대해 : 2003.4.30.~2004.4.29.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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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30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입사후 1년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포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다만, 1년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입사후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도 매월마다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다음월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연차수당
(엄밀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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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8 18: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1) 노동조합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따라 휴직자 신분으로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요? 4대보험 납부유예를 해야 맞는지요? ==> 노조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노조전임자와 노조법 제제24조 제4항에 의한 '근로시간면제자'의 신분에 대해 노조법에서는 달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법해석의 기준에 대해서는 경영계의 주장, 노동계의 주장 등만 있을 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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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5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이상 사업장은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 개정연차휴가제도)이 강제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종전 근로기준법에서는 월차휴가제도가 있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었으며, 다만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월차휴가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매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1년미만 기간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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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5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8.13.~2009.8.12.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수당
은 이미 2010.8.월에 지급되었고, 2009.8.13.~2010.8.12.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수당
은 퇴직일(2011.4.17.)과 동시에 지급하면 됩니다. 2010.8.13.~ 2011.4.16.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발생요건(2010.8.13.~2011.8.12.까지 1년간의 근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
연차수당
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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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2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은 퇴직일전 1년간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
입니다. 2009.4.20.에 입사하여 2011.4.20.까지 근무하고 2011.4.21.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은 2011.4.21.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09.4.20.~2010.4.19.까지 기간에 대해 : 2010.4.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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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2 09: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내용을 바탕으로 연차휴가일수와
연차수당
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08.5.16.~2009.5.15.기간에 대해 : 2009.5.16.부터 2010.5.15.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5.16.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 시간당 통상임금]의 계산방법으로
연차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2) 2009.5.16.~...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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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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