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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년도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은 연차휴가를 전부 또는 일부 미사용한 경우 당해년의 1월에 정산하여
연차수당
으로 지급하는 경우, 1월급여액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록 동일 근로자에게 동일 급여일에 지급되는 경우라도 1월의 정기급여와 함께 별도로 전년도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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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3 09: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사업자이건 법인회사이건 관계없이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9시~19시까지 근무하는 조건(도중 휴게시간 1시간 포함)으로 근무하였다면,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데,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월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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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3 08: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와 월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귀하가 상담글에서 '급한일이 있으면 쉬었다'고 하셨는데, 해당휴무일에 대해 회사가 유급처리하였다면 연차휴가 또는 월차휴가를 사용하여 쉰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하겠습니다. 2.
연차수당
의 발생일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일(20...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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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1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기계약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다면, 단지 근로계약형태(고용형태)의 변경에 불과합니다. 퇴직금 및 연차휴가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전체의 기간을 의미하며, 근로계약형태가 변경 또는 환직되었다고 하여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근로계약형태의 변경 또는 환직과정에서 해당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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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0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선 답변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연차휴가를 특정근로일에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상일이 휴일이나 휴가일이 아닌 '근로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거나 취업규칙(회사의 사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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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0 10:10
연차수당
과 관련해서는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으로 간주할 것인지, 주44시간제 적용사업장(5인~19인사업장)으로 할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 답변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주5일 근무를 하는데도 주 44시간으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보편적으로 볼때 주44시간 근무제라는건 토요일까지 근무할 때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주신 내용을 보면 제가 주5일근무제라고 기재했는데도 불구하고 둘중 하나 적용...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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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8 15:43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률상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2011.7.31까지 근무하는 경우 2011.8.1.부터 15일의 연차휴가를 2012.7.31.까지 사용할수 있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2.8.1.에
연차수당
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2011.8.1.이전에도 매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있지만 사용하는 경우 2011.8.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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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8 09:30
직장에서 연차휴무에 대해서 말이 다시 나왔는데요 2010년 03월16일부터 2011년 3월15일까지
연차수당
을 지불하니 2009.3.16~2010.3.15 발생된 연차휴무에서 15일에서 7일 공제 2011년 3월16일부터는 연차휴무 15일에서 7일(여름휴가3일,추석2일,구정2일) 공제한 나머지 8일을 준다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앞으로 매년 연차휴가중 여름휴가3일, 추석2일,구정2일은 기본적으로 공제되고 남은 일수만 쉬면 된다는겁니다 맞나요?? ...
바람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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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7 02: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
과 관련해서는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으로 간주할 것인지, 주44시간제 적용사업장(5인~19인사업장)으로 할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1) 40시간사업장으로 간주하는 경우 2006.6.7.~2007.6.6.기간에 대해 : 2007.6.7.~2008.6.6.기간동안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2008.6..7에 15일분의 연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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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7 0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야지(십장,팀장)으로 일컫는 시공참여자 제도는 불법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는 시공참여자가 건설공사에 관여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시공참여자(팀장)과 건설회사를 모두 검찰에 형사 고발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별도로, 귀하와 시공참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일단 효력이 있지만, 유급주휴수당과 연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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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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