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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며, 실업급여는 근로계약관계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해지된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부조금입니다.
육아휴직
을 사용한다는 것은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퇴직하고
육아휴직
을 사용한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법리상 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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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3 17: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 중에
육아휴직
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간을 기준으로 통상 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근무일수/소정근무일수 * 연차휴가일수 (169/253 * 19일 = 12.6일) 이때 발생되는 소수점 이하는 휴가로 부여할 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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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3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이나 실근로제공이 있는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 전부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경우라면 비록 해당기간의 결근일, 휴가일(연차휴가, 상병휴가 등), 휴직일(
육아휴직
이나 상병휴직 등), 휴무일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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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3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의 기간(이를 '기준기간'으로 합니다.예를들어 퇴직일이 2012.4.1.인 경우에는 2010.10.1.~2012.3.31)중에 180일이상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기준기간 중에 개인적인 부상질병 등으로 휴업하였거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최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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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3 1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퇴직에 대해서는 현행 고용보험법상 '통근소요시간의 왕복 3시간이상'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집에서부터 직장까지의 도보시간, 대중교통 탑승대기시간, 탑승시간, 환승시간을 모두 고려하여 왕복 3시간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만, 일선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포탈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제공하는 단순시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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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2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시겠지만,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1년)의 출근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출근율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휴직(2010.4.20~6.20.)과 출산휴가(7.1.~9.24.)그리고
육아휴직
(2010.9.25~2011.7.31.)인데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은 법률상 출근율 산정에 있어서 결근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출산휴가는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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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1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여성 근로자가 출산을 하였을 때에는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의 출산휴가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가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육아휴직
또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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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1 14: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 중
육아휴직
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100% 모두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육아휴직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6개월이 포함되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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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5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근율 산정시 출산휴가기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2011.3.1-2012.2.29 기간 중
육아휴직
을 제외한 기간을 가지고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사사휴직(개인사유에 의한 휴직)에 대해 사업장내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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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5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연단위를 기준으로 발생하게 되며 다만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됩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쟁의행위기간,
육아휴직
기간등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그 비율에 의해 연차휴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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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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