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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365 -
육아휴직
기간) / 365 * 정상적인 연차휴가일수 2011년도 연차휴가와 2012년도 연차휴가 2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전부가 발생되는 것이 아닌
육아휴직
기간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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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질병등을 사유로 발생한 휴직의 경우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출근율이 8할 미만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은
육아휴직
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은 출근율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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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0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평균임금 산정은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미취업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며 다만 두회사 각각의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육아휴직
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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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7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종료후, 사업주는 복직하는 근로자에게 동일업무 또는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에 복귀시킬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회사의 태도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이 종료된 후에는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마시고, 복직(동일업무 또는 동일임금이 지급되는 다른 직무)시켜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귀하에게 유리하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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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7 0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개인적사유에 의한 휴직인 경우, 그 절차와 방법 그리고 처우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히 정한바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를 살펴보면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인 경우, 그 처우와 관련하여 크게 근로기준법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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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5 19: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중에 퇴직하였거나 새롭게 취업한 경우(직장에 취직한 경우에는 1주 15시간미만은 제외)에는 그 사실을 고용지원센터에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중 퇴직하였거나 새롭게 취업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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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5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1.1.-10.5.까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가 2011.1.발생하게 됩니다. (10월 5일까지 근속일수) / 365 * 15일(또는 근속가산을 포함한 일수) 그러므로
육아휴직
종료 후 2011.1.1.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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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9 1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는 산후 45일을 반드시 포함하여 총 90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 개인이 이를 포함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사의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휴가를 계획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등 법정휴가는 근로자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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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부여가 되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파견회사가 변경될 경우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입사로 처리되어 근속기간이 연결되지 않습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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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권고사직은 비록 사직을 회사가 권유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내용(사직)에 동의하여 퇴직하는 것으로 법률상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해고와는 법적으로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법률상 특별히 제한을 받지 않으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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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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