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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기간동안에 지급되는 임금의 수준은 '통상임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매월단위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나 수당만을 의미합니다. 상여금으로서 연간단위로 설정된 경우는 물론 매월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도 이는 월단위 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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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1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권고사직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기 떄문에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임신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동의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가
육아휴직
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승인할 의무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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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0 14: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회사의 승인을 받아
육아휴직
등과 같이 일정기간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휴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정상적인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출근율만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다만 1년간 회사의 전체 소정근로일수와 대비하여 해당자의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는 만큼 연차휴가를 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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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9 18: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법에서 별도의 양식을 두고 있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육아휴직
부여를 신청하였다는 것만 명확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업장내의 양식을 이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신청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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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2 14: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2007년이후 근로기준과 관련한 몇가지 사항(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기본 골격은 특별히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2007년 표준취업규칙을 기준으로 몇가지 사항들을 회사의 실정에 맞게 손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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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1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새로운 취업(1주 15시간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실대로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2조 및 제73조) 고용보험법 제72조(취업의 신고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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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9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부여 여부를 정하고 되며 일수계산에 있어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의 부여방식을 고려하여 달력상의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사업장내 규정상 별도의 계산 방법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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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0 1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1.1.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서만 6세미만의 기간중에
육아휴직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8.1.1.이전에 출생한 영아에 대해서는 3세미만의 기간중에
육아휴직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마도 영아의 출생일이 2008.1.1.이전이기 때문에 해당 영아가 3세미만인 때에
육아휴직
을 신청했어야만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데, 3세가 초과된 싯점에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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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2 19: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의 지급 조건은
육아휴직
등의 시작전 30일 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였을 때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발생 이후 채용을 하였다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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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1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인상의 결정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임금인상 적용대상입니다. 예를들어 회사와 노조가 2011.12.15.에 2011.1.1.~12.31.에 적용하는 임금인상을 결정하였다면, 2011.12.15.현재 재직중인 모든 근로자는 임금인상의 적용을 받으므로, 귀하가 2012.11.30.에 퇴직한다면 당연히 2011년도 임금인상의 적용대상입니다. 그리고 2011.11.20.에
육아휴직
을 개시하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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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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