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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회사 측이 30일내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고 해고했을 때
통상임금
의 30일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자진하여 사직하게 된다면 해고 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만, 편법으로 받게 해준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믿어도 될지... 산전후보호휴가(90일)는 연차수당을 받는 출근율이나 퇴직금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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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0 18:01
본 사이트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을 참고하세요 * 질문자님의 의도는 해고수당을 받고, 실업급여도 받고, 퇴사한 직원의 회사에 취직도 하고 싶은것 같습니다. 솔직히 회사에서 그만두라는데 더이상 다니시기는 싫으시겠죠. * 회사측의 잘못 : 해고예정 통보기한 - 3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나 20여일 이전이므로 무효. 해고예정 통보형식 - 개정법에 따르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해고수당 청구가능(30일분...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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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6 11:53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순간부터 산전후휴가 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산전후휴가 90일중에서 60일에 대하여는 회사가, 30일은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이하/광업 300인이하/건설업 300인이하/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기타 100인이하)의 경우 일45,000원씩 전체의기간(90일)의 급여를 고용안정센터에서 수급자에게 직접 입금하여 줍니다. 사용자를 위한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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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2 03:49
학자보조금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위한 은혜적,복지적인 금품으로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통상임금
은 모든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임금몀목으로 일률적으로 지급 되어야 하나 연령차로 인해 특정인 에게만 지급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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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2 04:07
임금도 고정적인 임금으로 구성되지만, 지급명칭도 고정적 이어야 합니다. 상여금은 매월지급 된다고 하더라도 1년 단위의 기간으로 산정하는 임금이고 시간외근로수당,심야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은 매월 실제의 해당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명칭이 해당시간에 따라 금액이 매월 달라져야 하는 임금이고, 또한
통상임금
으로 지급 받아야 하는 임금에 속하기 때문에
통상임금
의 산정 범주에는 속하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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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0 11:40
법원판례와는 달리 노동사무소에서는'가족수당’은
통상임금
에 포함 안 시켜 주던데요. 결국
통상임금
은 이게 아닌가 싶네요. (기본30,960원+자격12,400원)/8시간=5,420원 (근속25,000원+직책30000원)/226시간=243원 통상시급=5,420원+243원=5,6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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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5 15:06
=============================================================================== 44시간제의 소정근로시간//(주44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25.95시간=206시간 일급30,960원/8시간=3,870원 수당:(12,400+25,000+45,000+30,000)/226시간=112,400원/226시간=497.34원 통상시급:3,870원+497원=4,367원 =============================================================================== 40시간제의 소정근로시간//(주4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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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1 16:46
산전후보호휴가의 90일중(전:45일이내,후:45일이상) 60일은 사용자의 유급처리 하여야 할 부분 이지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90일 전체에 대하여 135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할 일수 60일에 대하여는 고용안정센터에서 대신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월
통상임금
(기본급+변동성없는 고정적인 수당)에 미달하는 차액은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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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6 11:58
주 40시간 근로조건에 시간외수당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한달 근로일이 22일이라고 하고, 주차가4개, 월차가 1개 발생했을 시에 75만6천원의 급여 -----------------------------------------------------------------------------------
통상임금
이란 매월 지급받는 고정적인 급여를 말합니다. 위에서 질의하신 것처럼 일급제의 경우 주 40시간 근로조건 이라고 한다면 주 평일5일을 근무하게되고 월간 22~23일의 실근로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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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6 12:52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으로 하세요. 무단결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평균임금이 많게 됩니다.. 대강 비교해도 월간 임금이 756,000원으로 많찮아요. 그런데
통상임금
은 40시간제 근무형태로 보면 소정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의 임금입니다.
통상임금
시급 : 28,000원/8시간=시급3,500원 월간
통상임금
: 3,500원*209시간=월731,500원 산정대상일수 : 91일(9월.10월.11월)
통상임금
의 퇴직금 : 731,500원*3개월/91일*30일*(66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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