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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계산 시급:3,640원 기본:3,640원*226시간=822,640원(44시간적용) 연차:3,460원*8시간*15일/12월=36,400원(40시간적용) 상여:기본급의200%/12월=137,107원 식대:월 100,000원(고정적
평균임금
포함) 공휴:102,600원(휴일근로시) 정액조정:월1,100,000원-(기본+연차+상여+식대)=3,853원 ====기본급은44시간제, 연차는40시간제로 계산되었군요.=== ====44시간의 사업장일 경우에는 월차수당 챙겨받으세요.=== * 퇴직금 계산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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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3 06:00
근로자의 신병등 사용자가 휴직을 승인함에 따른 근로자가 휴직한 기간에 대하여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상호간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기간이 아니라,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근로자의 휴직기간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2007.10.1~2007.12.31일 까지의 92일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
을 산출하고, 산출된
평균임금
으로 1999년~2007.12.31일까지 9년간의 퇴직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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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5 15:52
* 요양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일 이전 3개월<임금총액/대상기간(91~92)>을 기준으로 하되 - 3개월의 대상기간중 요양기간에 대한 임금은 제외하고, 나머지기간과 임금으로 산정함. - 예,3개월(92일)중 요양기간이 80일인 경우, 나머지12일간의 임금총액/12일=1일
평균임금
* 요양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평균임금
산정은 최초요양개시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대상일수(91~92)으로 산정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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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0 01:06
jung2님이 오해를 하고 계시나봅니다. 1년 5개월간의 계속근로를 하셨기 때문에 1년 퇴직금 지급한 이후 나머지 5개월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1년 근무 후 퇴직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입사하신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봉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5개월간 근무일/365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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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8 09:51
*근로자의 퇴직일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되며, 신병으로 인해 회사의 승인을 받고 휴직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아래(근기법 영 제2조 1항 8호)와 같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08.1.5일(1월초) 퇴직한 경우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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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8 20:05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2007.11.16, 대법 2007도3725 ) 【요 지】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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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8 10:08
평균임금
산정할 때 2006년도 연차수당을 반영합니까? 아님 2007년도 연차수당을 반영합니까?라고 묻는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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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5 10:12
해고예고수당은 회사 측이 30일내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고 해고했을 때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자진하여 사직하게 된다면 해고 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만, 편법으로 받게 해준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믿어도 될지... 산전후보호휴가(90일)는 연차수당을 받는 출근율이나 퇴직금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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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0 18:01
“연차가불”은 다음연차가 발생하는 휴가일수에서 이미 가불한 연차일수를 공제한 후에 휴가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나, 퇴직으로 인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게 된다면 곧 주휴수당은 보존하면서 가불일수(결근일수로 간주하여)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과 같게 되고, 가불한 일수에 대하여 당해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12월에 공제하는 것이나 별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가불휴가를 사용한 날짜가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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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0 17:01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순간부터 산전후휴가 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산전후휴가 90일중에서 60일에 대하여는 회사가, 30일은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이하/광업 300인이하/건설업 300인이하/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기타 100인이하)의 경우 일45,000원씩 전체의기간(90일)의 급여를 고용안정센터에서 수급자에게 직접 입금하여 줍니다. 사용자를 위한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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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2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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