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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의 결정사항(노조원 제명 결정 포함)이 규약이나 노동관계법에 위반(절차 및 징계양정의 적절성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해당자는 행정기관(기업별단위노조인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 산별노조 등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행정관청이 해당 사실내용을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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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4 19: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월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일급, 주급, 월급등은 가능하지만 월을 초과하여 분기단위 또는 프로젝트 단위로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자회사라 하더라도 각각의 근로계약이 별도로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적용에 있어 각각의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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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3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거 남녀의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년에 차등을 두는 법위반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직급, 직위등에 따른 차등정년제의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범위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 직군내에서 남녀의 성을 이유로 정년규정을 달리 정하고 있다면 합리적 사유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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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0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소멸 3개월 전에 서면 촉구를 한 것만으로 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 추가로 2개월 전에 사용 시기를 사용자가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3개월전 서면 촉구를 한 것이라면 수당 청구권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전 근로자에게 동일한 시점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개별 입사일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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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9 15:37
1. 회사의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 사용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근로기준법의 기준은 최저의 기준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에서 연차휴가 상한일수(25일)를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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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
에 해당 조항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과반 이상의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단체협약
의 해당 조항이 없다면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틀리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
상 급여 및 규정 변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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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7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과 주휴일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휴일이란 포괄적 의미에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반면 주휴일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휴일로서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일이상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즉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그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횟수는 1주 1일이상이어야 하며,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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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2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복수노조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범위에 중복되지 않는다면 현행법상으로도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복수노조가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입대상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복수노조로 해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수노조 허영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수노조 허용이후에는 단체협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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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1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당사자가 적법하게 체결한
단체협약
은 그 유효기간 동안 노사 공히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평화의무는
단체협약
이 체결되면 그 유효기간 중에는
단체협약
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 등의 변경이나 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를 평화적 자주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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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18: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비의 지급 근거가 파견근로로 인하여 연장근로등에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출장에 따른 교통비 및 숙식비등을 지원하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수당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내 규정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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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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