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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근로를 실시하기 위해는 취업규칙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대제를 최초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취업규칙 변경에 있어 근로자과반수(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반면 기존의 교대제근로 형태를 다른 형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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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5 10: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자주 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의 산재요율이 할증될 수 있슶니다. 산재보험을 통하여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사용자가 30%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다만,
단체협약
, 취업규칙등에 별도의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는 사고 발생 원인 및 노동상실률등으로 고려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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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0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상 노동조합은 1년에 1회이상 총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노조규약등의 근거에 따라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규약상 위원장 선출에 관해 대의원회를 통하여 선출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를 통해 선출이 가능하지만 직접,비밀, 무기명투표를 통하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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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3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중 사고등으로 인하여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을 때에는 치료비 및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해당 근로자 및 병원에 지급하게 됩니다. 휴업기간 중 산재보험에 지급되는 휴업수당외에 사용자가 지급하는 별도의 수당은 사업장내의 규정 및
단체협약
등에 의하게 됩니다.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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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2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니온숍 규정은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것이며 노동조합을 탈퇴할 떄에는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상 노동조합 조합원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조합 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 해고등의 조치를 취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해고가 가능하며 이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단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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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2 14: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선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선원법을 적용받게 되며 선원법상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51-609-6353,4) 선원법 제34조의2【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① 선박소유자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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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1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보상의 휴업급여 등 각종의 보상은 재해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므로 장기간 요양을 하여 보험급여액은 고정되고 사업장의 임금은 상승하는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하락이 발생합니다. 이를 위해 평균임금증감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변동률에 따라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매1년 마다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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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5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보상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져 있는 제도로 그 시행방법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 회사간에 서면합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즉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법적제도입니다. 보상휴가는 본래의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의 보상을 임금뿐만 아니라 휴가로 보상하는 것을 말하며, 보상휴가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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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3 2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2010년도 임금인상의 적용일이 1.1.인지, 아니면 10.10.인지 알수는 없으나, 210년도 임금인상이 1.1.부터 소급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임금인상의 적용은 달리 별도의 적용이 없다면, 임금인상 결정일 현재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므로, 임금인상 결정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산재요양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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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상 임금은 상계처리가 불가능하기 떄문에 법률에 의거하거나
단체협약
등에 의해서면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 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며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자 합의하에 그 금액을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을 통해 금액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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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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