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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2010년 7월1일부터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지만, 노사 합의로 전임자를 두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될 뿐이므로, 기존 노사간 몇 명의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한
단체협약
이나 노사간 합의는 여전히 법적 효력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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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6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약정 근로시간이 1일 법정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일수당은 1일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를 하게 되며 1일 법정시간에 미달하는 1일 근로를 시간을 근로할 때에는 해당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1일 12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일 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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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5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상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없으나 약정휴일(공휴일 및 명절등)에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를 할 때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이러한 휴일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를 지시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가 가능합니다.(연장근로와 동일) 다만,
단체협약
등에 의해 휴일근로에 대한 약정을 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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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1 17: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면 퇴직년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하였으나 최근 이와 달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에 비해 미달하는 연차휴가을 부여해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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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1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8.1.에 개정된
단체협약
에서 '전임자'의 처우, 특히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임금지급규모를 정하였다면, 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해당
단체협약
의 유효기간(2011.7.31.)까지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및 그 지급규모가 인정됩니다만, 2009.8.1.에 개정된
단체협약
에서 '전임자의 임금'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이 정한바에 따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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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6 17: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 노조법에 의해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되며 다만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노동조합 규모에 따른 일정 시간의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 노조법의 시행시기는 2010.7.부터 적용되지만 과거 체결된
단체협약
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해당 유효기간까지는
단체협약
상의 전임자 조항을 그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행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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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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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5 13: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직원을 실수령주체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그 수령금을 직원(또는 유가족)에게 지급하거나
단체협약
에서 산재법에 따른 급여 수령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한 기본 취지는 산재법에서 지급하는 각종 급여수준이 산재를 당한 직원(또는 유가족)의 실손해금에 미달하기 때문에 실손해금에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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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0 09: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턴기간 종료후 고용형태는 회사와 채용하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1년기간의 기간제(계약직)으로 할 것인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직(정규직)으로 할 것인지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규직이란 기간제에 대비하여 상용직을, 간접고용(파견,용역)에 대비하여 직접고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률적 개념은 아니며,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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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8 12: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계약이므로, 근로제공시간 및 휴게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정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20시~06시)을 중심에 두고 판단함이 맞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의 최저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최장시간에 대한 규제규정이 없으므로 법정시간 이상의 상당히 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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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8 0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각종의 휴일들에 대해 대체근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거나, 회사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다른 근로일에 휴일을 사용하고 당초의 휴일에 근무할 것일 지시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됩니다. (물론, 이과정에서 회사는 대체되는 휴일의 지정 등에서 해당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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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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