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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장직위까지 일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이후 승진으로 임원이 될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2014년 12월 31일로 근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
에 대해서는 2015.1.1에 미사용연차일수만큼 2014.12.31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
를 사용하지 못...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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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4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근로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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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4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기간과 이후 정규직 전환에 따른 근로기간 사이에
연차휴가
의 계속근로를 인정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기준액은 2014.8.6의 1일 통상임금입니다. 원칙적으로 2012년 8월 7일~2013.8.6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3.8.7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이를 2014.8.6 미사용시 2014.8.7에 연차수당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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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3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6시간씩 주 5일 근로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4.34주=130.2시간+ 주휴 24시간(6시간*4.34주)= 총 154.2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주휴수당은 귀하의 시급*24시간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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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3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포괄임금제 시행이 적법한지 여부를 알수 없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귀하의 동의하에 적법하게 시행된 경우, 연차발생에 따른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에 대해 연차사용권을 보장한다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가 적법하게 시행되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2013년 7월 1일 이전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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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3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부여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부여할 경우보다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4년 중간입사자의 경우 2014.8.8~2014.12.31사이 144일에 대해
연차휴가
를 비례하여 부여하고 (144일/365일*15일=5.9일) 이후 2015.1.1~2015.12.31사이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2016.1.1에
연차휴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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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3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 6월 24일 입사자의 경우 2014년 6월 23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4년 6월 24일에 15일의
연차휴가
가 부여됩니다. 2014.6.24일부터 2015년 6.23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시 2015년 6월 24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다시 부여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업장의 회계연도 1.1~12.3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가 부여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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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3 16: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 1월 7일 입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2014년 1월 6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2014년 1월 7일에 15일의
연차휴가
가 부여됩니다.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기업의 회계연도를 설정하여
연차휴가
를 부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68207-620)을 통해 2013.1.7~2013.12.31 사이의 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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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3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6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제는 육아휴직기간입니다. 육휴직기간은 출근율 산정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되,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80% 이상이 될 경우 해당 연차의
연차휴가
일수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709) 즉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2014.1.1~2014.12.31에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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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3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2014년 8월 19일에 입사했다면 2015년 8월18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5년 8월 19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기간에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합니다. 해당 월차형식의
연차휴가
를 사용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
일수에서 월차형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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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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