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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
발생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회계연도를 하여 산정된다면 해당 연차발생기간 전체에 대해 출근을 1일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유가 육아휴직이라고 하여도
연차휴가
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이 마무리되는 6월까지에 대해서는 다음해
연차휴가
발생기간인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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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5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주고 싶지 않다고 안줄 수 있는 임의적 사안이 아니라 법에 따라 꼭 지급해야 하는 강제조항입니다. 귀하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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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2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문량의 감소, 판매부진이나 자재난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 속하는 경영장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현재 근로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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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18: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에서 교대근무에 따라 비번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다만, 교대근무에 따라 발생하는 비번일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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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18: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1.1 입사자의 경우 2012.12.31.까지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연차가 2013.1.1.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2년 1년에 대해 2013년에 12일분에 대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했다면 추가로 3일에 대해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거나 현금보상 해야 합니다. 2013년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0% 이상 출근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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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18: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1인당 워크숍에 소요된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워크숍은 사업주의 지배감독하에 이뤄진 근로의 연장입니다. 워크숍 참석이 근로자의 개별선택이 불가능한 의무사항이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해당일을
연차휴가
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해당 워크숍 참여가 자유롭게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진 경우라면 참석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출근하여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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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발생 기간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2014년 연차발생 건에 대해 상담내용에 올라온 것으로 볼 때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1.1~12.31사이의 1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
를 부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9.10.21~2009.12.31- 2.8일-2010.1.1 발생 2010.1.1~2010.12.31-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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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6월 30일까지 근로계약이 마무리되고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정산이 마무리 되었고 이후 새롭게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새롭게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2항을 적용하여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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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6월 30일까지 근로계약이 마무리되고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정산이 마무리 되었고 이후 새롭게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새롭게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2항을 적용하여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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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반차휴가는
연차휴가
를 분할하여 사용한다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이 그 방법과 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근로자와 합의하면 됩니다.
연차휴가
의 경우 1일 8시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9시출근, 12시에서 1시까지 점심시간인 사업장의 경우, 오전 반차 사용시 오후 1시 출근으로 정하고 4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오후 반차의 경우 2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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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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