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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에게 휴무를 명령하고 이를
연차휴가
2일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1일분의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항의하시고 사용자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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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16: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사정으로
연차휴가
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
를 사용하지 못했음에도
연차휴가
를 사용한 것으로 기록하는 이유는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점검등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는 경우는 총무인사팀에 출근한 것으로 정정요청을 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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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4년 9월 퇴사시 2013년 12.1~2014.11.30일 까지 1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2012.1.21~2013.11.30 사이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보상하면 됩니다. 2013년 미사용 연차가 21일이라면 2014년 9월 퇴사시점에서 21일분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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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형태 변경으로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아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감소한 부분은 실제 임금 삭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의 감소는 근로계약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연장근로의 경우 사용자의 경영권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사용자가 임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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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휴가
를 미사용하였다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현재일로부터 3...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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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조 3교대 4일 주기형(1조 8시간, 2조 8시간, 3조 8시간 4조 휴무)으로 근무를 한다면 실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8+8+8+0) *365 /4/12 = 182.5시간 주40시간 근무시 월 실근로시간 174시간과 비교하여 월 8.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급 : 174시간 * 시급 연장수당 : 8.5 * 시급 * 1.5(탄력근로시간제 적용) 주휴수당 : 35시간 * 시급 야간수당 :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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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2013년 이후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013년의 기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15일*1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퇴사와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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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는 년단위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가 선부여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2개월 근무 기간 동안 결근이 없다면 2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개월 근무시 3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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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2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는 1일 단위로 사용하게 되며 다만 사용자와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0.5(반차)로 처리를 하더라도 무방하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
를 사용하는 것은 실제
연차휴가
법 취지에 부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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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1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부여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에 미달할 때에는 퇴직시 미달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를 선부여해야 하며 2012. 10.1. -12. 31.까지 총 3일의
연차휴가
가 매월 만근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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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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