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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찾았습니다
연차휴가
는 원칙적으로 1년간 소정근무일의 80%이상을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 발생합니다. 사업장에 따라서 1달 만근 시 하루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곳도 있는데 님은 아직 한달 근무도 하지 않았기 땜에 연차가 없습니당. ㅎㅎ
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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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1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은 2012년 4월 1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2.4.11~2013.4.10- 1년차 -
연차휴가
15일 발생(2013.4.11) 2013.4.11~2014.4.10- 2년차 -
연차휴가
15일 발생(2014.4.11) 2014.4.11~2014.9.30- 연차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이지 않은 관계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총 30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하며 17일의 연차를 사용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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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4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도금 사용정산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귀하의 월 급여가 380만원이고 이 급여액의 전부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전제로 답을 드리면 5,245,084원이 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액(복리후생 및 일시적 보너스등 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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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4 12: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근로계약 종료일을 지정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했음에도 사용자가 해당일 이전에 귀하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가 됩니다. 이경우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지정일 이전까지 근무하고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할 경우 이를 서면등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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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3 2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등 미지급된 임금과 금품을 전액 청산해야 합니다. 귀하가 명시적으로 사용자에게 특정일까지 퇴직금 지급을 연기해주겠다고 약정하지 않은 이상 사업주가 귀하의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이 됩니다. 또한 미지급된 퇴직금은 체불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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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3 2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4년차로
연차휴가
는 16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특별휴가가 10일 주어진다면 26일의 유급휴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업주의 주장대로 해당 특별휴가의 사용이 특정시점으로 정해진바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정함이 없고 관례적으로 특별휴가의 경우 1월과 2월 외에도 자유롭게 사용한바 있다면 이를 특정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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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3 19: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9,1~2014.8.31 사이의 1년의 연차발생 기간에 대해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연차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4년 8월 29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은 8월 30일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이 아닌 관계로
연차휴가
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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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3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3.12.1~2014.11.30- 1년차 -
연차휴가
15일 발생(2014.12.1에 발생) 2> 2014.12.1~2005.11.30- 출산휴가 기간 2015.1.1~3.31의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인 2015.4.1~2015.11.30일까지 기간은 연차산정 기간에서 해당 기간만큼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따라서 2014.12.1~2015.3.31의 121일에 대해 365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를 부여하면 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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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3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 [별표2]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중 이직일(사직)이전 1년 이내에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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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3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4월 2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4년 9월 30일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4.2~2013.4.1-1년차 15일
연차휴가
발생 2013.4.2~2014.4.1-2년차 15일
연차휴가
발생 2014.4.2~2014.9.30-재직기간이 연차발생기간인 2014.4.2~2015.4.1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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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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