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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의 전부를
연차휴가
등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주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의 1일이라도 출근을 하였으며 나머지 출근일을
연차휴가
로 처리하였다면 만근에 해당하여 주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연도중 퇴사자의 경우 촉진제도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미사용한 일수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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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2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기산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산정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3.2-2014.1 출근율에 의해 2014.2.
연차휴가
15일 발생 퇴직시 미사용수당 지급 2014.1 - 9. 기간은 1년 미만에 해당하여
연차휴가
가 발생되지 않음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산정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3.2.1 - 12.31. 기간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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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2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대가와 만근에 따라 발생된
연차휴가
는 퇴직후 14일이 내에 지급해야 하며 14일 이후에는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상시 근로자 인원이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대사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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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1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전에 사용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부득이한 경우 사후 승인 가능)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에 대해 사용자는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으며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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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1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만1년이 되기 전까지는 최대 11개의
연차휴가
가 발생하며 만1년이 되는 시점에 이미 발생된 11개외에 4개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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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1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과 임금, 휴게 및 휴일등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바 없다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 17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법 제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사용자에게 요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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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0 2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4년 입사 당시 적용되던 근로기준법의 구
연차휴가
규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90%이상 출근할 경우 10일의
연차휴가
를 부여해왔습니다. 또한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개정근로기준법의 연차규정이 적용된 2006년 7월 이전에도 귀하는 구법에 따른
연차휴가
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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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0 2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금의 지급 방식이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개별 근로자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본다면 7월 12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은 4. 13 - 7.12.까지가 되며 4월 급여의 경우 4월 총일수 30일을 나눈 후 28일을 곱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
수당은 퇴직시 지급된 수당이 포함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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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9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현재
연차휴가
로 갈음하여 휴무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대체휴일제가 적용되는 날(9월 10일)에 대해서도 위의 관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갈음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공휴일의 법적의미가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휴일과 동일하게 처리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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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9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해당주에 결근이 발생하였다면 주휴일 또한 공제가 가능하지만 토요일까지 같이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되는 것은 입사 1년 미만자 또는 8할 미만 출근자가 해당되며 전년도 8할 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15일에 대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후 미사용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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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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