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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합니다. 첫째는 사업장 취업규칙에 관공서 휴일규정에 따라 유급휴일을 부여한다고 정해놓았음에도 공휴일을
연차휴가
로 대체하는 것은 취업규칙과
연차휴가
의 대체와 충돌합니다. 두번째는
연차휴가
의 대체를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 따라서 사용자가 공휴일을
연차휴가
로 대체할 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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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7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
가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2년 10월 이후 재입사하여 1주 3일을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하고 있다면 근로형태등의 변경으로 이때 부터 새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더라도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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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6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애매한 상황입니다.
연차휴가
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로 사용자가 이를 근로자에게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연차휴가
촉진제입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촉진제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하기 6개월전과 2개월전에 실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용자의 퇴사전 연차사용명령이 근로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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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6 1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2개월 재직일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므로 입사일로 부터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을 초과한 2개월의 경우, 2개월에 대해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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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영위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폐업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퇴직후 개인사업자 명의를 유지하다가 실업급여를 신청 시점에서 해당 개인사업자를 폐업할 경우 이는 자영업자로서 폐업에 따른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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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상의 계약 해지 조항에 근거하여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법원에서 손해액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다만, 손해액과 별개로 귀하의 임금 및 업무상 발생한 경비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월급여의 경우 체불임금으로 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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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를 부여하게 됩니다. 즉, 정상적으로 근무시 2013. 1.1 - 12.31. 출근율에 의해 2014. 1.1.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2013. 6.1. - 12. 31. 기간이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다면 15일 * 6/12 = 7.5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하게 됩니다. 2014년 또한 위의 동일하게 50...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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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표이사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법인이 다르다면 각각은 사업장은 별개로 구분하게 됩니다. 1공장에서 근무 중 3공장으로 근로관계가 변동되었다면 계열사간 전적에 해당되며 전적의 경우 별도의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공장에서 파견근무한 기간까지는 1공장 소속 근로자이지만 3공장으로 전적이 된 이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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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강행조항인 만큼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등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는 연차수당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된
연차휴가
를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로서 합법적으로 시행될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오히려 보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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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트타임, 계약직, 업무직등 근로 형태가 변경되었을 뿐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어 왔다면 근로관계의 단절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근로로 간주하여
연차휴가
등을 부여하게 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최초 입사일 2007.4.1.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산정하게 되며 매년 근속년수에 따른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연차휴가
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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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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