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우 2014.07.13 00:56

2013년 7월, 7급 정규직으로 합격하여 퇴직과 입사가 동시에 발생되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수령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착오지급이라며 환수요구를 합니다.저의 근무이력과 그동안 수령한 연차수령날짜를 알려드릴테니 보시고 판단후 답변부탁드립니다. 단 근로형태의 변경시 퇴직금정산은 받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대보험상실 기간은 없었습니다.

>근무이력<

1.2007.4.1~2008.1.1(9개월)----파트타임   :근로형태 변경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수령.

2.2008.1.2~2009.8.31(20개월)----계약직  :근로형태 변경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수령.

3.2009.9.1~2013.6.30(46개월)-----업무직  :7급 정규직합격에 따른 퇴직으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수령

       **근로기간 75개월(6년 3개월)**

<연차수당 수령일>

1).2008.12.29   2).2009.9.14   3).2010.12.29   4).2011.12.28   5).2012.12.28   6).2013.6.28------사용자측이 환수요구함.

>사용자측 환수요구사유:퇴직일(6.30)이 입사일(9.1)이전이라 지급의무가 없다.

>근로자측의견:2007.4.1 입사이후 근로형태만 바뀌었을 뿐 계속 근로를 했기 때문에 4월1일을 퇴직시 입사일로 봐야한다.

                       **살펴보시고 더 받을수 있는 임금이 발생한다든지 반대로 환수할금액이 발생하는지 확인후 답변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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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5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트타임, 계약직, 업무직등 근로 형태가 변경되었을 뿐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어 왔다면 근로관계의 단절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근로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등을 부여하게 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최초 입사일 2007.4.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되며 매년 근속년수에 따른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발생되기 때문에 퇴직년도의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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