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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만1년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시점에 총 발생된
연차휴가
일수는 15일 됩니다. 입사후 매월 만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하여 총 11일이 발생한 이후 만1년 되는 시점에 4개의
연차휴가
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15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재직기간 중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
일수는 11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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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4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는 산후 45일을 반드시 포함하여 총 90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최초 신청한 출산휴가 개시일보다 일찍 출산을 하였다면 이미 사용 중인
연차휴가
는 종료되며 출산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중 출산도 이와 동일하게 처리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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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4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1.6.7-2012.6.6 출근율에 의해 2012.6.7.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3.6.7. 수당 발생 2012.6.7-2013.6.6 출근율에 의해 2013.6.7.
연차휴가
약7.5일 발생 2014.6.7. 수당 발생 2012.11.29-2013.6.7.까지 약6개월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그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부여 15일 * 약185일/365 = 약 7.5일 2013.6...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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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4 1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68207-65, 2000.01.12)에 따르면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수습기간일 경우 이를 근로자의 퇴직금등을 산정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나, 귀하의 경우 5인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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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0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 2012.9.19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2. 9. 19~ 2013.6.30 - 286/365*15일-11.7일(2013.7.1 발생) 2013. 7. 1~ 2014. 6.30- 15일(2014.7.1 발생) 총 26.7일이 발생합니다. 2>육아휴직 관련 연차. 중간입사한 2012.9.19~2013.6.30의 경우 1년차
연차휴가
15일에 대해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연차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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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0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년을 단위로 능력과 실적을 기준을 임금을 결정하는 연봉제와 여기에 법정수당을 일부를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형태를 동시에 취하는 임금지급형태라고 보여집니다. 근기법상 법정수당의 지급과 근로시간 제한 등 제약요인이 있는 경우 모든 근로자가 아닌 연구직과 특수직, 그리고 영업직등에 국한 하여 시행하는 것은 국적, 신앙,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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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0 1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해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3월 입사일로 부터 4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모두 사용치 않았다면 퇴사와 동시에 4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과세가 될 것입니다. 급여액에 연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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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9 16: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에 해당 공휴일을
연차휴가
로 대체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특정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사람이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를 특정일 어떤, 어떤날 대체한다는 내용을 담아 근로자대표가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명이 되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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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9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2.1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가 6개월 이전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된 만큼 이를 위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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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9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연차발생 조건을 충족한 파견근로자에게 연차사용기회를 박탈하고 하계휴가에 대해 결근처리하는 원청회사의 조치는 부당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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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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