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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인정하였으나 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이러한 방식의 퇴직금을 부정하여 현재 노동부 행정해석 또한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후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발생하게 되지만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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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9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실제 퇴사를 하였을때 발생하게 되며 재직기간중에 퇴직금을 지급받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사업주 승인 절차에 의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
을 거부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는 것은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 조【퇴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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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5 09: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구인광고문에 기재된 연봉제시액은 단지 제시하는 금액(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의 유인행위)일 뿐, 그것이 곧 채용된 근로자와의 확정된 임금채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인광고문에 기재된 연봉제시액과 별도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포함하여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
중간정산
금액을 채용일부터 매월단위로 지급하는 것이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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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1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연봉제의 경우 퇴직소득세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한 정보제공이 어렵습니다. 퇴직소득세와 관련한 문제라면 국세청 또는 세무사 등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을 하는 경우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
의 절차를 거친 연봉제의 경우, 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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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1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월급여에 퇴직금명목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법률상 정당한 퇴직금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매월급여에 퇴직금명목의 금품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불과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213 2. 퇴직금을 매년마다
중간정산
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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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0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
중간정산
을 할 수 있으며(근로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응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재량행위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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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19: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발생 후 1년 이후에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봉총액등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법위반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선매수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있으나 지양하도록 권고함) 그러므로 연봉총액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였다면 법위반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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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1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2.7.8.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8.7.1.주40시간제 의무적용 기준) 1) 2002.7.8.~12.31.기간에 대해 : 2003.1.1.~12.31.까지 5일{10일*(6개월12개월)}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4.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2) 2003.1.1.~12.31.기간에 대해 : 2004.1.1.~12.31.까지 10일의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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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7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사업장의 경우, 1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다만 1주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 가산임금은 25%입니다. 따라서 1주44시간을 근무하였다면 매주마다 4시간씩의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자세한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 + 직책수당은 = 160만원 통상임금 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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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1 18: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
포함)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당해연도'에 수당으로 지급된 연차수당액 중 1/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장래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하여 사용한 경우라도 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
포함) 계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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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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