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541
개를 찾았습니다
통상임금이란 매월 지급받는 고정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즉, 당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기본급+수당 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기본급,근속수당,직무수당,직책수당,물가조정수당,기술수당,자격수당,특수작업수당,면허수당,위험수당,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승무수당,운항수당,항해수당,생산장려수당,능률수당 등) 이러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소정근로 시간으로로 나누면 통상시급...
|
2008-04-24 14:4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1항 8호에서는 퇴직금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중 회사의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휴직기간에 회사로 부터 지원받은 임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퇴직일이 4.30일이라고 한다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2.1~4.30까지 90일입니다. 이 기간중에서 3.1~4.30일까지가 휴직기간일 경우 평균임금산정은 2.1~2.29일까지의 기간에 대...
|
2008-04-24 01:06
*근로자의 퇴직일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되며, 신병으로 인해 회사의 승인을 받고 휴직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은 아래(근기법 영 제2조 1항 8호)와 같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08.1.5일(1월초) 퇴직한 경우의 퇴...
|
2008-01-08 20:05
조금만 더 배려 하여 주십시요~^^ 근로자는 요양후 복직 하여야 하는데, 요양으로 인한 피로해소와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리할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배려의 기간 30일간은(장해등급 55일과는 무관함) 출근하지 않더라도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연락도 없이 30일을 초과하여 출근하지 않는다면 해고처분 하여도 관계는 없겠으나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2~3일을 더 여유를 주어 출근하여 달라는 통보의 배려...
|
2007-12-18 12:13
=============================================================================== 44시간제의 소정근로시간//(주44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25.95시간=206시간 일급30,960원/8시간=3,870원 수당:(12,400+25,000+45,000+30,000)/226시간=112,400원/226시간=497.34원 통상시급:3,870원+497원=4,367원 =============================================================================== 40시간제의 소정근로시간//(주40시...
|
2007-12-11 16:46
주 40시간 근로조건에 시간외수당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한달 근로일이 22일이라고 하고, 주차가4개, 월차가 1개 발생했을 시에 75만6천원의 급여 ----------------------------------------------------------------------------------- 통상임금이란 매월 지급받는 고정적인 급여를 말합니다. 위에서 질의하신 것처럼 일급제의 경우 주 40시간 근로조건 이라고 한다면 주 평일5일을 근무하게되고 월간 22~23일의 실근로분과...
|
2007-12-06 12:52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
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
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
|
2007-12-06 10:37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과, 일률적이고 변동성이 없는 고정적인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의 시간급으로 시간외근로 연장,야간,휴일,
휴업
,해고,산전후,연월차 생리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는데요.이러한 시간급의 계산은 짧은달(2월)이나 긴달(3월) 관계없이 기본급을 동일하게 받는 경우는 통상임금(기본급+수당)총액/평균(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통상시급을 구...
|
2007-11-15 21:45
1)시급과 일급의 산정은? 위와 같이 토요일 유급8시간(기본급/30일)으로 계산하면 소정근로시간은{(주40+토8+휴8)*(365일/7일)}/12월=243시간 *시급=(기본급/243시간) *일급=(시급*8시간) 2)연봉제 통상임금의 범위는? 통상임금은 정기적,고정적,일률적 지급받은 각종수당과 기본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상여금은 포함되지않습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기본급,근속수당,직무수당,직책수당,물가수당,조정수당,기술수당,자격수...
|
2007-11-09 12:11
산재요양등으로
휴업
한 경우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인금산정을 위한 대상기간은 퇴직전 3개월 입니다. 그러나
휴업
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개시일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가지고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재직기간은 입사일부터 산재종결시까지입니다.
|
2007-10-29 18:55
첫 페이지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