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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은 365일/7일=52.14주입니다. 그러나 6일주기로 4일씩(주,야)근로 후에 2일을
휴일
로 정할 경우 1년간의 주기는 365일/6일=60.83주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6일주기의 60.83주 중에서 주간,야간은 반씩을 근무하게 되므로 주,야의 근무 주수는 60.83주/2등분=30.41주씩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1일의 실제근로는 12시간(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할 경우)이므로 1년간의 실근로시간은 (12시간*4일)*60.83주=2919.8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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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3 20:41
5인이하의 사업장에서 연장근로가산금,야간근로가산금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국가가 결정하여 강제 적용하는 것이므로 고용형태가 상용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5인이하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
휴일
은 유급입니다. 그러나 가산금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1일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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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12:09
당사의 근로시간의 계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토요일을 무급으로 할 경우는 주 6일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40시간제에서 토요일을 4시간 유급으로 할 경우에는
휴일
은 토요일과 주
휴일
2일간입니다. 즉, 5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이며 1일은 유급
휴일
이고, 1일은주
휴일
(유급)입니다. 주
휴일
을 어떤날과 대체 하던지간에 근로시간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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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2 01:35
근로자 인원수가 50인 이상일 경우? 사업장의 규모가 50인 이상인 경우(08.7.1부터 20인 이상) 주40시간 사업장에 해당되며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5인~49인=226시간)입니다. "209시간이란" 1일8시간씩 주5일간을 근무하게 되면 주당의 실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월간의 실근로시간은 주40시간*4.345주(365/7/12)=174시간이 됩니다.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주휴수당을 주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주휴유급수당 시간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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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5 12:43
사용자는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
휴일
(주휴수당 8시간)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제 44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일요일은 쉬더라도 8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1주(7일)간 지급 받아야 하는 임금은 실근로44시간+주휴8시간=52시간입니다. 그러면 1년간은 52.14주(365/7)이므로 52시간*52.14주=2711.42시간이 되는데 이시간을 12달로 나누면 2711.42시간/12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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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2 21:31
안녕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으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1부씩 가져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안에는 근로의 시간과 휴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괄임금제는 시간외근로와
휴일
근로의 대한 부분을 수당으로 산입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수당에 대한 시간은 표시를 하지 않지만 시급으로 역산을 하면 시간외수당이 월 몇시간이 잡혀있는지,
휴일
근로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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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5 17:42
오늘 이 홈피에 방문하여 검색을 하던중 내용이 언젠가 읽어본 내용 같기에 이름에 클맄해본 후에야 질문을 남긴 것을 알았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전문가도 아닌 본인에 질문을 다 하시다니 전문가 노무사님의 홈피에서 제가 무슨 도움이 되겠다고요. 우째기나... 정말 마음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제가 답변해 드려서 오히려 기분이 얺짢으실지 모르지만 생각하는 그대로를 말씀 드릴께요. 본인생각 [[[[[[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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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3 21:27
1.그런데 토요일은 격주로 4시간만 근무하는데 회사는 왜 8시간을 계산했을까요?? 먼저 한 질의내용에서 토요격주로 한다고 것이 확인 되었으나 근로의 제공시간은 게시하지 않았으므로 위 질의에서 44시간을 근무한다고 하였기에 격주토요일을 8시간으로 추측하여산정한 것입니다만 본인도 그에 대하여 아는바 없습니다. 2.회사는 40시간인데 저는 40시간이상 근무했다고 저만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요?? 법에서는 1일8시간, 주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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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9 19:24
먼저 질의 확인해 봤는데요. - 근무시간:주40시간제 - 출퇴근시간:9:00~6:00 - 휴게시간:1시간 - 1일실근무시간:8시간 - 토요일8시간 격주로 월 2회근무 ============================================================== <<회사에서 이렇게 계산한게 아닌가 싶네요>> 1일8시간*30일(1월)=240시간 토요(월간2일)*8시간=16시간(
휴일
) * 합계:256시간 시급:1,100,000원/256시간=4,297원 일급:1,100,000원/256시간*8시간==34,375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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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18:51
무슨 일용직도 아닌데 회사가 잘못 판단하고 있나보군요. 먼저 그 회사가 주40시간이지만 주5일제인지, 주6일제인지 그리고 토요일이 유급인지 무급인지가 글 내용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주5일제에 토요일이 유급
휴일
일거라 판단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유급
휴일
이라면 월~금까지 근무하고 토`일요일 쉰다고 해도 토`일요일 해당일의 급여는 나온다는 말이죠. 주
휴일
처럼 1주일 정당히 일하고 하루 유급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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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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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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