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디디딩 2012.11.15 14:25

안녕하세요.

상담이 필요해서 글을 남깁니다.

우선 저의 상태를 말씀 드리자면...

입사시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5개월간 160만원(세전)으로 임금을 받고 이후 부터는 연봉 2900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입사 후 수차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이야기 하였으나 사측에서 계속 미루어 현재까지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며 최초 작년 8월 16일 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회사측에서 올린 날짜는 작년 10월 1일 입니다.

8월, 9월 월급명세서는 받았으며 이후에는 월급명세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처음 4~5개월간은 월급을 2~3차례 나눠서 주었고 그 뒤로는 50만원,

30만원 이런식으로 나누어 주며 조금씩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뒤 약속한 5개월이 지나고 연봉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워낙 좋지 않아서 참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타업체에서 의뢰를 받아 6월정도 부터 시작한 프로젝트가 9월부터 문제가 생겨 그 이후에 찾은 출장 및 밤샘, 또한 주말근무까지 해주었지만 풀리지 않는 문제(또 다른 업체의 제품문제)로 인해서 그 부분까지 책임을 떠 맡아 봐주다 3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1가지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의 중간발표(10월 31일) 후 의뢰업체의 책임자와의 갈등(막무가내식의 요구 및 반말, 하대 등)으로 11월 2일에 프로젝트를 100%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2일 정도 연락을 끊은 뒤 회사에 복귀 하여 퇴사 절차를 밟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이부분을 무단이탈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회사에서는 10월 31일까지만 근무한것으로 해서 사직원을 작성한 상태입니다.

그 후 11월 8일 인수인계를 위해서 회사에 다시 나왔을때 빡빡한 인수인계(프로그램 사용방법 및 제가 맡았던 부분에 대해서 샘플 제작 및 동작확인, 그동안있었던일 문서작성) 및 프로젝트를 의뢰받은 업체가 아닌 프로젝트 책임자에게 확

인을 받을때 까지 최선을 다해 돕는다는 각서작성을 요구받았으며 11월 15일에 이번 프로젝트가 잘못 되었을 경우, 그리고 이후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지않는다면 프로그래머를 채용하여 해결 할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짓더라도 추가비용에 대해서도 청구를 하겠다고 하구요.

우선 상황은 이렇고 여기에 한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회사가 기존에 채납한 세금과 은행권에서 압류(자세한 상황은 모름)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며 4~6개월뒤 재판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법률사무소와 계약하여 제가 받지 못한 급여 및 퇴직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작성했었는데 나중에 보니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부분이 제가 생각한것과 상이 하여 따지고 들자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주려고 했다고 하면서 원래 5인 이하는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연봉얘기를 했을때 회사에서 13으로 나누어서 월급이 지급된다고 했었는데 이제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과 제가 못받은 금액(현재 작성된 사직원에는 670만원으로 적혀 있고 제가 다시 계산한 것으로는 퇴직금 포함 천만원이 넘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p.s 자세히 작성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더 이상 여기 사람들과 얼굴 맞대기 싫어서요... 자료를 원하신다면 보내드릴 의향도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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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21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그 합의에 따라 퇴사일을 정하게 되지만 사용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1임금 지급기일(약30일) 이전에 퇴직의사를 통보 후 해당일까지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예를들어 임금 체불등) 근로자는 그 즉시 근로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1.부터 법정퇴직금의 적용을 받게 되며 1년 근무시 평균임금 15일치가 발생하게 되며 구두상으로 약정한 근로계약은 입증의 문제로 인해 근로자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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