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기리 2013.06.24 17:14

근로시간 및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우선 연봉 계약자로서 총 연봉이 2,470,000 만원입니다. (상여 100% 포함)

급여명세서에 보면

기본급 : 1,098,086 (209시간으로 계산시 시급 5,254)

연장근로수당 : 394.050 (시급의 1.5배로 50시간 계산)

야간근로수당 : 131,350 (시급의 0.5배로 50시간 계산)

휴일근로수당 : 252,192 (시급의 1.5배로 32시간 계산)

이렇게 해서 받고 있는데 야간근로 수당 계산이 잘못된것 아닌가 해서요

기본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인 회사이고

평일에 08:30~ 18:00 까지가 기본 근무시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주별/월별 연장근로 시간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관리/사무직들은 그런거 상관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맞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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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1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주당 최대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주 12시간 * 4.34(월평균주수) = 월 52시간이 월간 최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은 최대 연장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야간근로가산시간은 추가 근로에 따라 발생되는 것이 아닌 연장 또는 휴일근로와 중복하여 발생되기 때문에 주당 최대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때 야간근로시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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