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雄 2013.08.16 13:18
매해 1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용역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계약관계에 있는 타 회사의 20여개 지점에 질서유지 업무를 맡고 담당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의 지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제가 근무했던 지점에서 20여명이 저희 화사 소속이고 회사 전제로는 약 400~500여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총 근로기간은 2011.04.20~2013.06.30 일까지 입니다.

 

이 중 2012.06.01 부로 직급이 변동되어 인상된 일급 기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사업장과의 계약만료로 인하여 2013.06.30 까지 근로 후 사직이 되어

 

2013.07.03 부로 다른회사로의 고용승계가 되어 근무 중 입니다.

 

 

근로계약서 부분은

 

()000 대표이사 ㅁㅁㅁ(이하 이라 한다.)( )(이하 이라 한다.)()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2013년 월 일부터 2013△△종료일(20131229)까지로 하며, 별도의 해지통보 없이 동 계약

기간의 만료시 계약기간이 자동 종료된다. 또한 "XXXXXXXX"이 체결한 용역계약이 계약기간

중 해지되거나 종료될 경우에도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2. 사업소 및 직급 : 사업소 ( ), 직급 ( )

계약기간 중 소속 및 직무변경은 인사명령서에 의하여 ”, “이 상호 수정한 것으로 본다.

, “은 경영상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은 배치전환 명령에 응해야 한다.

3. 임금 : 일급 (40,900)(기본급 : 일급 근무일수)

. 중식비 5,000, 교통비 5,000원은 출근자에 한하여 실비로써 별도 지급하며 맡은 바 직책에 따라 별도의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 해당자에 한하여 상기한 일급을 기준으로 한 기본급 이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

. 급여는 월1회 익월10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 △△ 휴장기에는 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고 은 일급을 지급치 않는다.

4. 근로조건

. 소정근로일 : 매주 수, , , , (비경주일은 휴무)

, △△ 휴장기 소정근로일은 매주 금, , (18시간)

. 소정근무시간은 10:00-19:00, 휴게시간은 11-14시 사이에 1시간을 부여한다.

. 소정근무시간은 경주개최시행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 합의하여

112시간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

5. 휴일 및 휴가

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에게 주휴일 및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6. 근로자의 준수사항

. 근무 중 회사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 입사 후 2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및 평가점수 불량 등으로 인하여 채용을

취소 또는 계약을 변경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계약해지

이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약기간중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 “이 업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을 경우

. “이 직무를 태만하거나 근태가 현저히 불량할 경우와 특별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 “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곤란한 경우

. 기타 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상기사항 외에는 이 정한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계약내용을 증명

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을 작성하여 각각 1부씩 소지하며 기타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

 

이상이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의 지급항목에는 기본급, 주휴수당, 교통비, 식대, 연장근로수당, 보전수당, 그외수당 등이 있습니다.

 

명절지원금을 1년에 두번 6월과 12월에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회사사정상 5월이나 1월에 나올 경우가 있었습니다. 명세서에는 명절지원금이나 그외수당 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무기간 중 연차휴가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1.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2. 통상임금 계산 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가지고 계산하면 되나요?

 

3.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일급 40,900 원을 가지고 계산하여 지급했는데 올바른 방법인가요?

 

4.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시에 직전 월급으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연말 기준과 근로계약 변경시 또 계약종료시로 중간정산을 하여 계산을 하였는데 올바른 방법인가요?

 

5. 명절지원금이 상여금으로 간주해야 되는지 일반 수당으로 생각해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되는지요. 회사에서는 이 부분을 퇴직금 계산 시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6.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여 발생한 수당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요?

 

7. 회사에서 보내온 퇴직금 산정내역 중 공제내역에 선급금이라는 항목으로 300,000 원이 공제가 되어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유로 공제되었는지 정당한 부분으로 공제가 된건지 궁금합니다. 사전에 중간정산을 직접 신청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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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英雄 2013.08.16 13:30작성

    추가 내용과 질문입니다.

    직급변경 전 일급 40,900 원이고 직급변경 후에는 50,700 원입니다.

    8. 회사에서는 저와 같은 직무변경이 있었을 경우 사직처리 후 재입사로 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직금과 연차를 정산한다고 하는데 제가 직무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은적이 없고 사직서나 중간정산요청서같은것도 작성한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만 새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회사의 행태가 올바른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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