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ar0623 2013.11.02 15:32

바로상담드립니다.  본인은 10월7일 사업장측의 권고해임으로 인하여 해직당했습니다. 사유는 3일 무단결근이라고 했습니다. 반론을 하였지만 통하지 않고 바로 해고처리 되었습니다.  화나고 분노한 마음으로 소지품을 정리하는데 실업급여라도 탈려면 사직서를 쓰고 나가라면 사직서를 권유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사정으로 권고해임' 이라 작성을 하고 나왔습니다. 부당하다 생각이 들어 서울지방노동위원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직서 작성을 하여  구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취하서 작성을하고 실업급여신청을하였으나 전사업장측에서 징계해직으로 신청을 하였더군요(지금 심의중) 제 월급이 9월30일에 받고 10월7일까지의 임금을 넣어달라고 11월1일에 전사업장측에 요구하였습니다. 그전에 퇴사를 했는데 10월25일 제 통장에 145000원 이라는 '처우개선비'가 구청에서 들어왔습니다. 11월1일에 나머지 임금을 요구하였으나 전 사업장측에서는 3일결근시 6일 임금을 빼야 된다며 본인에게 3일 임금을 더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입금된 145000원을 바로 입금을 시키라고 하더구요. 행정소송하기전에 ...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당황하여 사업장측에 전화를 했더니 구청에 신고는 본인이 하는 거라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3일결근를 하였지만 문자로 통보를 하고 진단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결근에 대한 전사업장의 요구('급여에서 선생님 임금 안 깔테니 다른선생님들에게 한턱 쏴' 라고 하여 본인의 사비로 식사를 했고 또 '결근한 날 토요당직으로 대체해' 라고하여 수긍하여 토요당직을 서기로 하였습니다.

또 9월4일 서울형재평가가 있었는데 시험을 보고 각반선생님들끼리 모여 '어쨌느냐.. 잘보았느냐 하며.시험이 끝나 뒷말들을 하였습니다..그와중에 물으니 다른선생님은 대답을 잘했다 말하였고 본인과 다른두반 선생님들은 본인과 똑같이 대답을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본인이 '서울형 떨어지면 나때문 인거야?' 하고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었습니다.이것은 순수 선생님들끼리의 수다였습니다. (제가 퇴사하고 아마 다른 선생님이 전사업장에게 고자질 한것 같습니다.) 그건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난 학생들처럼 똑같은 사담이었습니다. 다른반 선생님들과 시험끝나고 긴장을 푸는 의미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사업장측에서는 그 말에 꼬뚜리를 잡아 서울형이 떨어지면 가만히 있지 않을거라면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현재진행형이고 가슴졸이며 잠을 못자고 식사도 못하고 먹으면 토하고..대인관계가 힘들어져 직장 구하기도 두렵습니다.  이런 상황들이이 이해가 안되며 가슴이 벌렁거리고 억울한 생각에 앞으로 사회생활를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사업장측에서 또 어떤걸로 꼬투리를 잡아 나를 괴롭힐지..안절부절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또다시 문자고 오고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할수 있는 거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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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4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부당해고와 관련해서는 처음에 사업주가 귀하를 부당해고 한 것으로 보여지나 이후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사업주와 권고사직 처리를 한 것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시고 퇴사한 것으로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그런데 이후 사업주가 귀하를 징계해직시키고 현재 심의중이라고 하셨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징계해직을 두고 사업장에서 심의중이라는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3일 결근에 대해 6일의 급여를 공제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3일 결근에 따른 급여 공제외에 추가 공제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보고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등을 통해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귀하에게 지급한 처우개선비의 경우 이는 임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귀하가 근로기간 중에 지급된 경우라면 반납의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귀하의 사업장 평가와 관련해서는 귀하가 고의로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등의 책임은 없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에 대응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도록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변경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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